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간혹 인정을 받아 구제된 사례가 있어 몃가지 사례를 정리해본다. 다만 개인별로 각각 사정이 다르므로 구제 사유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전제하에 참고삼아 검토해본다.
사건1: 운전면허 취소처분에서 정지처분으로 감경
사 건 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 ****-12676
재 결 일 자: 2021. **. **.
재 결 결 과: 일부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에게 한 2021. 7. 1.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5. 10.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6.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생략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93. 4.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1994. 4.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1995. 4. 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4. 6. 9.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물적 피해, 2000. 5.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7. 5. 24. 중앙선 침범)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21. 5. 10. 2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__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0:1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생략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 이상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0년 1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 동기,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관련성 등 제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위 사례는 가장 크게 본 것이 운전 경력이 21년에 가까운 사안에 첫 적발인점이 인정 된 것으로 보여 진다.
사건2: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사 건 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 건 번 호: ****-12167
재 결 일 자: 2021. **.**.
재 결 결 과: 인용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6. 14. 청구인에게 한 2021. 7. 17.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1. 5. 29.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1. 6.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생략
3.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재활용품 수거 및 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1980. 5.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3. 8.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3. 9. 2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5. 9. 27.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9. 10.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2016. 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 5. 29. 23: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__ 앞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경상 1명의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37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되었다.
다. ○○경찰서장이 2021. 6. 7. 발급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행정처분 내용 : 운전면허 취소
○ 행정처분 사유 : 2021. 5. 29. 음주인피교통사고
○ 출석요구일 : 2021. 6. 22.
○ 안내사항
-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니, 2021. 6. 22.까지 ○○경찰서(교통관리계·민원실)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
-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_생략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에 따르면 법 제93조제4항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호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하되,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되,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4)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제3호에 대하여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급하였고, 피의자신문 과정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미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교통법령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제도를 마련한 취지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취소처분이 있음을 사전에 알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전통지 후에 제기된 상대방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당해 취소처분의 적법·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2021. 6. 7. 청구인에게 발급한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출석요구일이 ‘2021. 6. 22.’로 명시되어 있고, 상기 출석요구일까지 ○○경찰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 운전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여 출석할 것을 안내하는 내용과 함께 같은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출석요구일은 의견제출기한에 해당되는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의견제출기한이 지나기 전인 2021. 6. 14. 이 사건 처분을 실시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부여한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처분의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견으로는 위 사건은 매우 희귀한 사례로 당사자는 과거 2회 적발 경험 후 이번이 3번째 이기는 하나, 과거 2회 적발 시기가 3진아웃이니 2진아웃이니 하는 제도가 시행 되기 이전인 관계로 법적으로는 2진아웃, 3진아웃과는 무관하게 적발이 되었다.
또한 이 사건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취소되는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솔직히 경찰청에서 절차적 하자를 보오나하여 다시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용되었다고 좋아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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