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 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으나,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고 ,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에서는
B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 행정심판 재결사례와 법률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는 위의 근거법에 따라 1)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 2) 입지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3) 시설 장비등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4)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해서 부적합 통보가 정당하지 그 이외의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할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상폐기물 종류와 폐기물 처리업의종류에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민원등 추상적인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재결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업 관련서류작성, 허가신청 대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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