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서가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면 , 이 반송이 몃차례 반복 될 경우 공시송달 방법으로 처리하나, 단 한번 반송 되었다는 사유로 공시송달 처리하는 것은 무효라는 행정심판 재결 결정이 나와 소개해 본다.
공시송달은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하는 송달방법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처분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 등으로 다시 송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 없이 공시송달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했다.
사건 내용
1. ○○시는 신고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에 대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ㄱ씨의 영업소에 송달했고 ㄱ씨는 이를 수령했다.
ㄱ씨가 광고물 일부만 철거하자 ○○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 독촉고지를 ㄱ씨의 주소지에 송달했지만 부재중으로 반송됐다.
○○시는 곧바로 반송된 서류를 시청 게시판에 올려 공시송달하고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을 했다.
2. 이에 ㄱ씨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도 받지 못했는데 자동차 압류처분을 받았다.”라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 자동차 압류처분을 ‘무효’라고 주장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서가 반송된 경우 ○○시가 ㄱ씨의 주소지나 영업소로 다시 송달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단 1회 반송 후 공시송달한 것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가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자동차 압류처분도 ‘무효’라고 결정했다.
무효 결정과 실무상의 의미
사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현장에서는 단순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위 청구인(위반자)에게 실익이 있는 결정은 아니다. 즉 압류처분 과정에서 단순 철차상의 오류가 있는 것 이므로 , 이 사건에 대한 무료 결정을 받았다고 마냥 좋아할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에서는 다시 처음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 하며 이행강제금을 재차 부과할 수 있는 것 이다.
따라서 해당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무료결정이 큰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간을 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실익은 있을 것이다.
공시송달의 요건
공시송달의요건은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그리고 위 사건과 같은 행정기관의처분에서 그 요건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다.
1) 민사소송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 공시송달처분), 재판장은 이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송달촉탁을 할 수 없거나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형사소송
다음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63조).
-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1항)
- 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 (같은 조 제2항)
- 공시송달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4조 제1항).
3) 행정처분 등 행정기관
행정기관에서의 처분은 개별법령별로 공시송달을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라서 기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행정절차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개별법령을 펴 보아야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민사나 형사와 마찬가지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지 등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할 수 있다. 여기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고 특수한 방법으로만 알 수 있는 경우에도 공시송달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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