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불복)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도 일반 운전면허취소와 동일합니다.

by 윤행정사 2022. 7. 29.
반응형

요즘 전동킥보드 흔히 고라니 라고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많고 특히 음주운전 적발도 매우 많으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자동차가 아니므로 처벌 받을지 몰랐다고 많이들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엄연히 규제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다.

목차

    1. 전동킥보드란?

    최근 전동킥보드(개인형이동장치, PM) 음주운전 관련하여 문의가 많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며 개인형이동장치는 ①전동킥보드, ②전동이륜평행차,③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의미한다. 

    2.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기로 된 이동 수단을 술을 마신 채 타고 다닌다면 범칙금 10만원이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 원​을 낼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에 해당 되며,

    뒤이어 행정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0.03이상 ~ 0.08미만) 취소(0.08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럼 이진 아웃은 어떻게 될까?

    첫번째 적발 기록이 차량이든 전동킥보드이든 1회째 적발은 모두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다.

     

    다만 2회째 적발이 차량이 아닌 전동킥보드 인 경우에는 2회째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수치가 정지 수치일 경우에는 2진아웃에 의한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이는 현행 법규기준이고 기존의 법조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이 여기 변경될 수 있다.

    관련글 참조하기  

     

    다만 위 내용은 형사처벌로써의 이야기 이며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규정은 아니므로 2진아웃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가장 위험한 사례는 과거 음주 적발 전력(2001년 이후) 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조심없이 퀵보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이다.

     

    본인이 옜날에 음주전역이 있음에도 사소한 음주 킥보드 운전으로 일반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경우는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결격기간 역시 2년이 되므로 각별이 주의하여야 한다.

    3.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행정심판 사례

    최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가 있어 소개해본다.

     

    회사원 ㄱ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ㄱ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ㄱ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다른 사례를 소개 한다.

     

    A씨는 2005년 주취 운행으로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며,  소주와 맥주 한 병씩 마신 최 씨는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기분이 알딸딸한 상태에서  전기로 이동하는 전동킥보드를 발견하여  기기를 등록하고 이동을 하던 중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 공무원에게 걸렸다

     

    적발사유는 헬멧과 같은 보호장구 미착용 으로 적발 되었으나 , A씨의 붉어진 얼굴과 딸꾹질에 경찰 공무원은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농도 수치가 0.63 퍼센트 검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범칙금 1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문제는 과거 2005년 주취 운행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수치가 비록 정지 수준의 수치였으나재범으로 인하여 2진아웃에 해당되어 운전면허 취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단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구제 확률이 다른 차량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감경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라면 신중하게 준비해야 한다.

     

     

     

    4. 전동킥보드 기타 벌칙 정리(범칙금)

     

    • 안전모(헬멧) 미착용 : 2만원 범칙금 부과
    •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시 3만 원
    • 야간 운전 시 미점등 1만 원
    • 면허증 : 무면허로 이용할 경우 10만원 (13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 13세 이하 이용시 보호자에게 10만원
    • 2인이상 이용: 2명 동승시 4만원.
    • 인도 이용: 3만원.
    • 음주운전:  전동킥보드 단순 음주는 10만원, 음주 측정 불응은 13만원.
    • 사고시 : 과실여부에 따라 다름( 인도의 경우 100%운전자 과실), 특례법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적용 가능성 및 피해자 민사 책임 부담

    음주사고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에 의하여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가능성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