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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2022년 광복절 815 특사 와 운전면허 등 특별사면 정리 - 음주운전은 제외?

by 윤행정사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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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광복적 815 특사로 기업인, 소상공인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각종 행정처분 행정재제 대상자 ( 운전면허, 건설업, 공인중개업,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가 발표 되었다.

 

 

업데이트 2024년 대통령 설명절특사 내용은 다음 글에서 참고 하세요.

 

2024년 대통령 신년 특사 확인하기

 

 

 

조치 내역

정부는 출범 후 첫 광복절을 맞이하여, 2022. 8. 15.자로 형사범에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과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및 어업면허·허가 관련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조치를 실시함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 감형·복권 : 1,638명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 32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 감형 : 11명

► 주요 경제인 : 4명

► 주요 노사관계자 특별사면・복권 : 8명

► 건설업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807명(社)

►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 4명(社)

►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제재 특별감면 : 9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569명

► 가석방 : 649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일반 형사범 : 1,638명

   ○ 수형자․가석방자 : 538명(새터민 2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1,100명

     -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6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 중소기업인·소상공인 : 32명

   ○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하였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면 대상자 32명 선별

     -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

 

 경제인 : 4명

   ○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하였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前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

 

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 807명(社)

   ○ 국가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처분, 건설관련 개별법에 따른영업정지·자격정지 처분 등을 받은 자

   ○ 다만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감면대상에서 제외

 

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 92명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등)하여 업무정지(6개월 이하) 된 개업 공인중개사

   ○ 다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592,037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517,739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3,510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70,788명)

 

○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1회 위반자라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사망사고 운전자는 배제

     - 또한 교통사고 후 도주차량, 난폭·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등 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

 

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및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 569명

중대위반 행위자를 제외한 면허・허가어업 및 양식업과 해기사면허 행정제재에 대해 경고・정지 처분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감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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