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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은 객관적ㆍ합리적 기준 없이 행해진 경우 위법하여 행정심판으로 구제 - 청주행정사

by 윤행정사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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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부적정 처분 이 행정심판으로 구제된 사례 -  A씨는 올해 1월 B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B시에 제출했으나,  B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사전 물량배정 검토 후 신규업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현재 관련 계획이 없다며 3월 A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정 처분을 했다.

 

B시는 신규 대행업체 수요가 없어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시 A씨의 경제적․시간적 손실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적정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소관 행정청은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하고 적합성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서-부적합-행정심판

이에 A씨는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고 , 경기도 행정심판 위원회 에서는

 

B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로서 영업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변동추이, 적정한 업체별 폐기물 처리량, 기존 대행업체와 신규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규업체의 진입 허용 여부를 검토했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부적정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하였다.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 없이 사업계획서를 부적정 처분하거나 반려하는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며

“일선 시․군에서는 이번 재결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신청 검토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업계획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ㆍ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③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위 행정심판 재결사례와 법률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는 위의 근거법에 따라 1) 허가신청자의 결격사유 2) 입지가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 3) 시설 장비등이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4)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해서 부적합 통보가 정당하지 그 이외의 사유로 부적합 처분을 할 경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폐기물 처리 대상폐기물 종류와 폐기물 처리업의종류에따라 다르겠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이 민원등 추상적인 이유로 부적합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재결사례라고 볼 수 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폐기물처리업 관련서류작성, 허가신청 대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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