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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판결문 공개와 같이 고충민원 의결서, 조정 합의서 결정문 등도 공개 됩니다.

by 윤행정사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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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원에서의 판결문 중 일부 판결에 대하여 판결문이 공개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각종 행정심판위원회 에서의 재결서도 일부 공개가 되고 있는 중에, 이번에 고충민원에 대한 의결서, 각종 조정 합의서등의 결정문도 공개 하는 제도가  7월22일 부터 시행 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공공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결정문이 공개 대상 정보라고 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한 정부 보도자료를 요약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법제처(이하 ‘참여기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공동활용 그리고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결정문을 오픈API, 파일과 웹문서(HTML)로 2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결정문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 민원 등에 관한 판단 근거에 해당해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대표적인 비정형 행정문서이다.

 

지금까지는 결정문이 위원회별 홈페이지를 통해 파일 형태(HWP, PDF 등)로 제공돼 일반 국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고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더 나아가 향후 발생하는 결정문의 개방체계를 구축하고 개방을 위한 관리자 기능 및 오픈API 개발 등을 진행했다.

 

개방 데이터는 사용자별 이용 편의성을 위해 웹문서(HTML)와 오픈API로 제공되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법령정보 공동활용(open.law.go.kr),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등을 통해 서비스된다.

 

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는 행정·교육·복지·주택·세무·산업 등 다양한 분야별 고충민원에 대한 결정사항이 포함된 고충민원 의결서조정·합의사례를 개방했다.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결정문은 일선 행정기관이나 연구소 등에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민원 발생의 예방을 지원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국민들이 의결서를 보다 쉽게 조회하고, 개방된 의결서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이번 사업의 의미로 꼽았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심결례가 공유ㆍ확산됨으로써 향후 공정거래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준법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3. 개인정보 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정책·제도·법령 개선, 영향평가 결과, 시정조치 등 다양한 의결서를 보다 찾기 쉽게 개방하여 국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4. 주요내용

○ (대상기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사업내용) 행정문서 혁신 대상 관리과제 중 3개 위원회가 보유·생산하는 결정문 개방체계 구축 추진 - 비정형 데이터인 결정문은 민간 수요(알권리)가 높은 행정문서이므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선·개방 추진

 

○ (개방데이터) 오픈API(4종) 및 웹문서(HTML) 개방 (‘22.7월)

 

국가법령정보시스템

 

3개 위원회중 선택 후 표시 화면

 

고충민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는 각종 행정기관의 행정심판 업무나 조정 신청 업무, 고충민원 신청 업무등을 할 때에 그동안 개별적으로 각각 검색하던 것을 이 조치로 한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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