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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미지급용지(미불용지) 토지보상 적극적 손실 보상 청구 방법

by 윤행정사 202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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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도로등 공익사업을 진행 할 경우 모두 많던 적던 모두 선보상을 하도록 법적 제도가 있으나 과거  새마을 도로 시절에는 이러한 보상 절차 없이 도로등 공공의목적으로 편입된 개인 사유지들이 꽤 있다.

이렇듯 아무런 보상 없이 개인 사유지가 공공의 목적에 사용 되는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이러한 토지는 지금이라도 미불용지에 해당 됨을 주장 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가 있어 정리해 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과거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대해 당시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1. 국민원익위 사례

30년 전 보상금 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미지급용지)에 대해 법원 판결로만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소극행정에 해당 한다.

 

 ㄱ씨가 소유한 토지(53㎡)는 1992년경 경기도 고양시가 시행한  도로 확ㆍ포장공사’에 편입됐으나, 사업시행자인 지자체는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을 산정해 놓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현재 이 토지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ㄱ씨는 지난해 3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지자체는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ㄱ씨는 보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없이 공사를 시행한 것은 ‘토지보상법’  제62조인 ‘사전보상’ 원칙에 위배되고, 미지급용지가 분명한데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기도 의정부시 등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등을 마련해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대한 내부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보상절차를 이행하도록 시정권고 했다.

 


2. 미지급용지 (미불용지) 쟁점

그렇다면 내땅 혹은 특정 토지가 과연 미불용지에 해당 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 즉 과거에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 없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이다.

 

미불용지라 함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도로이긴 하지만 과거 관리청이 도로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었거나,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과거에 보상금이 지급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미불용지라고 볼 수 없다.

 

미불 도로부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 사유지인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원없이 도로포장하여 공중통행에 제공한 경우(일제하의 도로 강제시공, 동란 중 시공한 작전도로 등)
  • 소유자 불명토지
  • 보상액이 서류구비에 따른 제반 비용보다 적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토지
  • 기공승낙을 받아 시공하였으나 예 산상의 이유나 제한물권 등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으로 보상이 지연 된 토지
  • 도로 인접토지가 적법절차 없이 도로로 확·포장되어 공중통행에 제공된 경우
  • 마을주민이 오래 전 부터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마을 안길을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경우 등

 

따라서 그 성격상 역사 및 과정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장기간 방치되고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다.

 

3. 미불용지의 보상 청구 방법

 

 

맨 앞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서 보듯이 기존에는 대부분 법원의 판결로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등의 방법으로 기껏 사용료 청구나 또는 기타 소송 등으로 청구가 진행 되어 왔다.

그러한 과정에서 위의 역사적인 자료에 대한 증빙책임 역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현재까지 오게 되었다.

 

다만 최근에는 서울시가 도로및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을 만드는 등 각 지자체별로 해당 조례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자체로 부터 미불용지로 인정 받는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 부패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 또한 그 보상금의 청구주체, 청구 대상 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해당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토지에 대한  위의 미불용지에 해당된다는 증빙자료를 잘 준비하여 위 사례처럼 국민권익위원회로의 고충민원,. 해당 지자체에의 매수청구민원, 법원으로의 소송 등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법원으로의 소송을 가기 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세부 내역을 전문가와 상담한 후 방향설정과 그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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