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은 음주운전등의 이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각종 취소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등의 처분도 있고,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도 있고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불봅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그 구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방법의 담당 기관(제소기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의 개별적사안이고 모두 다른 구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며,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인 법원에 제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주무기관이 다르고, 각각의 근거법이 모두 다르므로 그 구제신청이나 불복신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며, 에기할 수 있는 요건도 3가지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이의신청을 먼저하고,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심판을 하고, 거기서도 구제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는 식으로 순서대로 해야 하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즉 순서와 상관없이 뒤에 방법을 먼저 신청해도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법률에 따라서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먼저 하고 나서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긴하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소 기간
행정기관의 처분이 있고 나서 얼마만에 이러한 구제방법을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신청 기간에 대한 제한도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이의신청은 보통 행정처분이 있고나서 30일 이내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해당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해당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다만 행정심판을 미리 거친 경우에 그 이후에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 후 6개워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제소기간은 특정한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리 정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제소기간 에 대한 판례
이러한 3가지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에 대한 판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2021누5126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사안 개요
- 공공기관인 피고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원고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라 피고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각하결정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 제기일은 이 사건 처분을 기준으로는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90일)이 지났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기준으로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음
□ 쟁 점
-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소극)
□ 판단
- 정보공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해당)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며,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영향을 주지 못함
- 정보공개법 제18조 제4항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이의신청이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음을 알리도록 한 것이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삼거나 행정심판 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이 사건 행종소송(취소소송)은 각하판결로 결론
위의 판례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다루었으나,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있는 다른 법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해당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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