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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장애인 등록시 지적장애의 판정의 주된 근거 ㅡ 장애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by 윤행정사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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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분들은 자신의 장애를 숨기기 보다는 구청등 지자체에 장애인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등록을 할 때이 신체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힘든 부분이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

 

이번에 이와 관련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에에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본다.

 

장애인-장애등록거부처분-행정심판-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

 

지적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심사를 할 때, 지능검사 결과 중 일부 항목에서 높은 점수가 나왔다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거부하는 지방자치단에에 대하여 그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장애인 ㄱ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구청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3일 확정됐다.

 

장애등록신청

2010년 8월과 2020년 7월 두 차례 지능검사에서 모두 지능지수가 70 이하로 판정된 ㄱ씨는 이를 토대로 2020년 7월16일 서울 영등포구청에 장애인등록(지적장애)을 신청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지적장애인을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해 얻은 지능지수를 바탕으로 판정하고

△일반능력 지표와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해 결정해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ㄱ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없다며 ‘장애정도 미해당 결정’을 했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거친 구청은 “ㄱ씨의 진단서 및 임상심리검사 결과상 지능지수가 62로 적혀있으나, 지능검사의 항목 중 언어이해 지수는 90, 지각추론 지수는 65가 나왔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나타난 교과 수행 정도 등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거절 이유를 밝혔다.

 

장애등록신청 거부처분과 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ㄱ씨는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등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적장애 판정의 주된 고려 요소는 지능지수이고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 등은 이를 보완하는 참조 자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하였다.

 일반능력 지표나 사회성숙도 검사는 참조자료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판시다.

 

재판부는 "원고(A 씨)는 2010년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인지기능이 전반적으로 지체돼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10년 뒤에도 전체 지능지수 62라는 진단을 받았다.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66으로 경도의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시했다"라며 "약 12년에 걸쳐 실시한 세 차례 지능검사에서 원고의 전체 지능지수가 70에 미달하고 지적 장애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전문가들의 판단을 신뢰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함부로 배척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구청이 ㄱ씨의 언어이해 지수가 90으로 평가된 점을 근거로 미해당 결정을 한 점에 대해서는 “지능검사는 언어이해·지각추론·작업기억·처리속도 등을 모두 종합해 판정하는 검사로, 일부 결과가 전체 지능지수에 비해 양호하다고 해서 지적장애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지적장애가 아니라는 주장의 또 다른 근거였던 학교생활기록부상 수상경력 등에 대해서도 법원은

"생기부는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적장애 판정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생기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고, 생기부에도 상급 학년으로 갈수록 학업 성취도가 저하되고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나타나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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