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위임인의 의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한 후, 최종 수임료 지급을 거부당하거나 부당한 가격인하를 사후에 요구받는 경우가 있어 미수금 수임료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가 어쩌다 한번 가끔 발생합니다. (화장실 가기전과 가고나서의 마음이 전혀 다르죠?)
이번 사례도 업무가 모두 종료된 후 수임료 잔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본안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사례 입니다.
1. 지급명령 신청
일단 지급 명령 신청은 채권의 성립과정, 성립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하고 상대방 인적사항등 확정하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해당 업무의 최초 업무위임계약서 부터
중간 진행 과정, 업무 실행 내역, 중간 정산금 입금내역등을 거치며
업무 종료 후 최종 수임료 청구등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청구액)이 발생한 과정을
간단하게, 그러나 핵심적인 사안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 하였습니다.
요즘은 궂이 법원에 가지 않고 전자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많이 편리해졋습니다.
민사소송이나 법원 업무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겠으나
아직 지급명령단계에서는 일반인도 혼자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과 다툼의 소지가 어느정도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변호사와 상의하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지급명령 결정
해당 신청서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중간에 절차적, 형식적 문제가 있는 경우 보정명령이 나와 관련 내용을 보정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상대방(채무자)의 성격관련 간단한 보정명령이 나와
바로 보정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3. .지급명령 송달과 채무자의 이의신청 여부
위와 같이 결정된 지급명령은 지급명령결정서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상대방(채무자)는 이 지급명령 결정서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함께 발송이 됩니다.
이 때 상대방은 이의신청을 할 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던 없던 보통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로 많이들 갑니다.
상대방이 위 기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
이 지급명령 사건은 이제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관되어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 받게 됩니다.
4. 채무자 이의신청과 채권자 보정명령과 조정신청 여부
지급명령 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이 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법원에 조정신청을 할지 여부를 7일이내에 결정하라는 통지가 함께 옵니다.
아울러 정식 민사소송으로 되었으므로 지급명령 단계어 생략되었던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7일이내에 납부하라는 통지도 함께 옵니다.
이 경우 위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조정신청을 할지 여부를 채권자가 결정하고 , 조정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재판비용을 추가로 위 기한인 7일 이내에 압부하고 납부증명을 법원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이 단계 이후로는 채권자가 조정신청을 했을 때와,
하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넘어갈 때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는 나중에 다시 정리하여 올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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