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금 산정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하여 예상되는 군 복무기간을 취업 가능기간에 포함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이와 함꼐 전사나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함꼐 개정이 되었습니다.
1. 미필 남성 국가배상금 배상액 산정시 복무 기간도 취업가능일로 인정
그동안은 재판과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어 그 대상자가 병역의무 대상인 미필자 남성인 경우에 그 복무기간을 배상금 책정 기준에서 산정하는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 되어왔습니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다33161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인 경우 그 일실수입 상당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현역복무가 면제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이 가동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는 통상의 경우 장교 등 간부나 지원병이 아닌 징집에 의한 병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함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즉 이러한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위반 소지(제11조 제1항, 제39조 제2항)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남학생들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어 피해여학생들에 비하여 배상금이 적게 책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이번에 세항령이 개정 되었으며,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정안
개정안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문언을 수정하여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함
2) 적용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국가배상 사건에도 적용하되, 시행 전에 확정된 판결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전사 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허용
현재 헌법, 국가배상법 및 판례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 등의 전사·순직 시 해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일체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헌법과 국가배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헌법상 위헌이라는 판단에 따라 위헌법률심판 등이 제기되었으나, 헌재는 헌법 조항 자체는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8차례 각하 결정(헌법재판소 1995. 12. 28. 95헌바3 결정 등) 이 난 바 있습니다.
이로한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전사·순직군경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것이므로 이를 봉쇄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보상금 산정에 유족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를 고려하고 있지 않아 법령상 보상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은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권리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성질을 가지는 것임
- 최근 판결례는 ‘공상 군경 가족’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였는바, 공상 군경보다 희생의 정도가 큰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가 이중배상금지에 의해 불허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헌법 체계내에서 이를 개선할 방향을 찾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헌법 제29조 제2항의 문언상 유족은 이중배상금지의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그 적용 대상에 유족을 포함하여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있음
- 헌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은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 희생된 군경 유족의 권리를 확대하고자 함
1) 개정안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위자료 청구의 근거 규정을 제3항으로 신설
2) 적용시점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이후 그 위법행위가 개시된 국가배상 사건부터 적용하되, 시행 당시 배상심의회 또는 법원에 계속중인 국가배상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함
'행정구제(불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 - 24년 1월8일 까자 이의신청 가능 (0) | 2023.12.22 |
---|---|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 내 다양한 표시와 주의 사항, 과태료 (0) | 2023.08.18 |
법령에 규정되지 않고 지침에 근거하여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에서 위법 결정 (0) | 2023.03.31 |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과 이의신청(채무자) 후 보정명령 (0) | 2023.03.18 |
장애인 등록시 지적장애의 판정의 주된 근거 ㅡ 장애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0) | 2022.10.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