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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 여성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 내 다양한 표시와 주의 사항, 과태료

by 윤행정사 2023.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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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자리를 선택할 때 가금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여성 전용 주차 구역 등의 표시가 있는에 이를 무심하게 넘어가는경우 자칫 과태료나 범칙금등 제재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주차구역의  다양한 표시들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한 글 입니다.

 

 

목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
    • 일반 차량이 주차 시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주차 방해 (물건 적치등)  시 50만 원 과태료 부과
    • 주차 가능 표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등) 위조 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표시 - 출처:국토교통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가 골목등에서 주차선과 함께 어떤 번호가  바닥에 써있는 경우에 이 곳은 타인이 사용료를 내고 자신의 주차공간으로 지정 받은 곳 입니다.

    이 곳에 임의로 주차할 경우 아무 경고없이 견인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료와 차량 보관료 , 그리고 부당 주차료 등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거주자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
    •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될 수 있음
    • 견인료와 보관료 부과

    견인료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르나 승용자동차는 4만원에서 6만원, 승합차와 화물차는 4만원에서 14만원, 이며, 이륜자동차와 전동킥보드 역시 견인료가 4만원 부과 됩니다.

    또한 차량 견인 후 보관려도 별도 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 출처: 국토교통부

    전기차 충전 전용 구역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해서 다른차가 충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다만 충전시간이 지나면 차를 이동해야 하는 의무 역시 부담 됩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급속충전 최대 1시간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

     

     

    가족 배려 주차장 (여성전용 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예전에는 여성전용주차장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구역입니다.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 교통약자의 동반인

    가족배려주차구역
    가족배려주차구역 - 출처 국토교통부

    4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 단순 주차 이외에도 물건등을 적치하여 소방차의 진입에 방해가 되는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표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아래의 2곳은 일반인도 민원신고 앱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역 입니다.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주차하기가 매일 전쟁이기는 합니다만, 예측하지 못한 사고를 방지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올바른 주차에 신경을 써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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