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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건설 폐기물처리업 허가 후 실효 통보에 대한 행정심판 사례

by 윤행정사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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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승인 실효 통보와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다툰 네용을 사례로 소개해 봅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법적 정의와 절차적 적법성에 대한 사례입니다.

1. 승인 실효 통보의 처분성 판단

 

1.1 법적 배경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자신의 공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처분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적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정의 하에,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각각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1.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본 사건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존 폐기물처리업의 승인에 대한  실효 통보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즉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청구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2. 승인 실효 통보 및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의 적법성 판단

2.1 법적 요건의 검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관련 규정들은 임시보관장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일정 기한 내에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의 구체적 제재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2.2 판단 내용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2015. 7. 1.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시보관장은 2015. 7. 1.부터는 자동으로 미승인 시설이 되며 피청구인의 승인실효 통보는 이를 단순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의 승인실효 통보로 인하여 비로소 미승인 시설이 된 것이 아니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또한 이 사건 승인 실효 통보 처분이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았으며, 특히 청구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점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처분의 법적 요건과 절차적 적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과적으로, 승인 실효 통보 처분은 위법하며, 이 처분을 근거로 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도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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