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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청소년 주류판매 중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경우 행정처분 면제 조치를 정부가 준비중입니다.

by 윤행정사 2024.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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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주류판매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정부 조치가 도입될 예정 입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목차

    1.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사례 증가

    최근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 등을 사용하여 술을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를 모르고 판매한 영업자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경제적 및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에도 영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조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영업자가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정부의 완화조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처분 면제 및 처분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소년의 가짜 신분증 제시 여부와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한 후, 해당 사실이 입증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대상 주류 제공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단지 요청한 것에 불과 하네요.

     

     

    실제 예정 조치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사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업자가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제3자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도 대폭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사실  현재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또는 도용한 경우,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시에만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가 의결되면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우선 시행한다고 합니다.

     

     

    아래는 정보의 보도자료 입니다.

    이 자료를 다운 받아

    비록 법령 개정 전 이라도 "적극행정위원회" 라는 제도를 그야말로 적극 활용해야 할 듯 합니다.

     

    240208_'청소년에_속아_영업정지'_호소에_따른_행정처분_면제_조치_시행(관계부처합동).pdf
    0.19MB

     

     

     

     

     

    청소년-주류판매-주류제공-영업정지-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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