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음식점을 운영해 온 청구인은 2013년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처분의 감경을 요구하였습니다.
목차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음식점 정문에 미성년자 출입금지 경고 문구와 신분증 도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해 놓았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당시 청소년들이 제시한 신분증을 통해 성인으로 확인 후 출입을 허용했으나, 해당 신분증이 타인의 것이거나 위조된 것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억울하게 여기며, 식별 과정에서의 실수를 인정하나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반성합니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이 자신과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힐 것이라고 호소합니다.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모든 방문객이 청소년으로 확인된 경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침해했으며, 청구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련 법규 및 처분 근거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에 의해,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경감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사건이 최초 위반인 점, 청소년들이 비교적 성인에 가까운 18세였던 점, 처분으로 인한 청구인 가족의 생계곤란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혐의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이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된 사례입니다.
청구인의 반성과 가족의 어려운 사정이 고려되었으며, 이를 통해 법의 엄격함과 동시에 인간적인 면모를 고려한 법 집행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글 더보기
이와 관련 한 법령이나 또는 이번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남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관련한 글을 참조로 함께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청소년 주류제공 영업정지 처분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의견제출과 행정심판 청구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 까지
이 사례는 유사한 상황에 처한 다른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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