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불복)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행정심판으로 감경된 사례

by 윤행정사 2024. 5. 2.
반응형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의 무효 여부는 많은 법적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해 이러한 기준이 실제 법률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무단증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처분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과 그 이유를 분석할 것입니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법적 기준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법사유가 있음을 넘어서,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하고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참조 판례

 "행정심판법 및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이로 해석되므로,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부터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서면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그 표제와 제출기관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를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로 보고, 불비된 사항이 보정가능한 때에는 보정을 명하고 보정이 불가능하거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비로서 부적법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더욱이 심판청구인은 일반적으로 전문적 법률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여 제출된 서면의 취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적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서면을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해야 할 것(대법원 1995. 8. 5. 선고 94누16250 판결 등 참조)"

 

 

 

2. 사례 분석: 무단증축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a)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물의 4층, 5층 및 옥탑층을 무단증축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b) 법적 규정

청구인은 처분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하자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면이 비록 명확하지 않더라도 행정청은 이를 가능한 한 제출자의 이익이 되도록 해석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위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 건축조례 제45조에서는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이 사건의 판결

 

이 사건 옥탑층의 경우에 당초 전유면적에서 무단증축 한 면적을 합한 전체 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건축법 제80조 제1항 단서조항을 적용해야 함이 타당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건물을 증축하는데 있어 기초공사의 일부 공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무허가 증축 건축물 또한 기존 건물의 연장선에 의거 축조되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이 사건 무단증축을 '기초공사를 한 건물'로 판단한 후 부당산시가표준액표상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증축된 부분이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건물'에 해당하므로 0.85의 감경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건물의 '기초공사'라 함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이나 구조물 자체의 무게 등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바닥을 단단히 안정시키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말한 바와 같이 '면고르기', '먹줄놓기' 등의 깇공사의 일부공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기초공사가 되어 있는 기존 건축물 위에 경량철골조 건축물을 증축한 것에 부과한 점,

기초공사를 하여 증축한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가중하여 부과하는 이유는 그 견고성, 고착성 때문인바, 청구인이 증축한 건물은 그 구조나 재질에 비추어 기초공사를 하여 증축한 건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건물의 시가표준액에서 0.85의 감경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

결국,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각 부과처분은 건축법 제80조제1항 단서조항 및 시가표준액 산정에 있어 0.85의 감경률을 적용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건축법-이행강제금-무단증축-행정심판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