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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영업정지와 같이 손해를 주는 행정처분에서 청문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판례

by 윤행정사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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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은 정부 또는 행정기관이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청문절차의 진행을 필수로 규정한 개별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청문절차를 고의 또는 과실로 생략한 경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목차

    청문절차란?

    청문절차는 행정기관이 중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절차는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결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청문은 행정처분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영업정지 행정처분 관련 법원의 판결 요지

    최근의 법원 판결에서는 유기장업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절차가 생략된 사례를 다루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행정처분을 받는 이에게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 법리적 오해에 기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청문절차의 생략이 가능한 예외 사유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적용하며, 청문통지서의 반송이나 청문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청문절차의 법적 기준

    행정절차법은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로, 실제 적용 시에는 매우 엄격한 해석이 요구됩니다.

    판결의 세부 내용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____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선정한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주재하고, 당사자 등의 출석 여부,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청문주재자의 의견 등을 기재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 청문을 마친 후 지체 없이 청문조서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며,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등을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청문절차에 관한 각 규정과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해 영업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누14 판결, 1991. 7. 9. 선고 91누971 판결,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등 참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로서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행정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문통지서의 반송 여부, 청문통지의 방법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며,

    또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통지된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이 관계 법령상 그 실시가 요구되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청문통지서가 반송되었다거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한 침해적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청문의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청문절차의 생략은 당사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은 행정기관이 권한을 행사할 때 준수해야 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이 보다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정지-행정처분-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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