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제공 관련은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등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주류와 담배를 청소년 유해약물이라 하여 판매, 대여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이는 양벌 규정으로 판매 대여등의 행위를 한자 뿐 아니라 고용주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 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용주가 이를 입증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거나 또는 위조 신분증등을 이용하여 법을 어기는 경우 , 해당 업주와 종업원이 억울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점 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또한 신분증 검사 하는 장면이 CC-TV 등을 통하여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
일단 청소년 주류제공 으로 적발이 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고 이와는 별도로 해당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적발 될 경우 우선 경찰에서의 조사와 진술서 작성 그리고 위의 형사처벌 절차를 거치면 해당 사항이 구청에 통보 되고 구청에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와 관련한 상담을 하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업주 사장님측의 의견제출서 작성, 그 후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행정심판 제기 업무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하며 동시에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까지 한번에 진행 할 예정 입니다.
다만 영업정지 처분의 내용인 적발당시 상황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하거나 구제를 요청하는 쟁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통해 적발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2. 청소년 관련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
청소년 주류 제공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회위반은 영업정지 1개월, 2회째 위반은 영업정지 3개월, 3회째 위반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1. 일반 공통사항 확인하기 => 세부사항 확인하기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_4.개별기준 중 식품접객업 => 세부사항 확인하기
다만 여기서 1회, 2회, 3회의 여부는 1년간 기준이며 ,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1년안에 2회,3회 여부를 판단 합니다.
한가지 유의할 것은 적발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을 위 표와 달리 행정기관 스스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즉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 되면 행정기관에서 반으로 감경하여, 예를 들면 1회적발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하여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의 경우 구청에서 먼저 감경을 많이 해주고 있으며, 이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해당 기간을 한번 더 감경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사실 이런경우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추가 감경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3.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납부 처분으로 대체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 처분을 금전적인 처벌인 과징금 처벌로 대체 가능한가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징금 으로 대체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지자체가 스스로 감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과징금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자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해 놓은 제외 대상을 보겠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등(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등수입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관련 위법 사항
나. 제4호나목부터 바목까지, 아목, 차목, 카목1)·2)가) 또는 하목1)·2)에 해당하는 경우 => 법 7조 4항 식품첨가물 관련 위법)
다. 제7호차목1)에 해당하는 경우 => 허위표시, 과대광고 관련 위반사항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2. 식품판매업 등
가. 제1호가목(썩거나 상한것)·바목(수입금지 또는 미신고 수입품 관련) 또는 사목(무등록자의 제조품관련)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4호가목(식중동균 검출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제7호라목1) (질병치료 효능 광고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라.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3. 식품접객업
가. 제1호가목·(썩거나상한것 판매)나목(설익은 것 판매) 또는 사목(영업자가 아닌자의 제조품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8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허가시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제10호가목1)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접객원고용및 관련 유흥접객행위)
라. 제11호나목(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행위)·다목(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 출입행위) 또는 라목(청소년에 주류를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마.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바.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사.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I. 일반기준의 제15호(...,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주류제공과 관련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 보호에 대한 업주와 고용주의 마음 가짐 이며, 청소년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고 그러한 검사 장면이 녹화기록등에 보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고의적인 신분증 위조, 신분증 제출거부 , 위협적인 폭력 행위등이 있는 경우 업주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사항이 있으나 이 내용은 다음글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청주행정사 사무소는 청소년 주류제공 기타 각종 영업정지 관련 행정심판 의견제출 업무를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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