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불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의료사고 조정 , 합의, 배상 받는법

by 윤행정사 2022. 9. 23.
반응형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 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과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절차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 시켜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분쟁조정신청 서류작성 어려운 경우 상담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기능

1. 의료분쟁의 조정

  •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016.11.30.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부터 적용
    그 외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환자 및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의료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절차가 개시됨
  •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원장은 조정신청서 접수 후 의료분쟁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에 각각 이를 통지하고 사건을 조정부와 감정부에 배당하며, 감정부는 60일 이내 조정부에 감정서를 송부하고 조정부는 90일 이내 감정의견을 참작하여 조정결정을 하게 됨
  • 조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동의함으로써 조정은 성립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동일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2. 적용대상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시켜 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가능토록 함.


3.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 등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금에 대하여 의료중재원에 대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4.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만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을 하는 제도

5. 형사처벌특례

의료인의 적극적 진료보장과 조정절차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의료인의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되더라도 조정절차를 통해 환자가 손해를 충분히 배상받고 환자가 의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조정성립 등 당사자의 합의 및 완전한 손해 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전제로 특례를 인정함.

 

 

 

의료사고, 의료분쟁, 의료과실의 개념 정리

1. 의료사고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 · 검사 · 치료 ·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의료사고란, 병원 · 의원 · 보건소 등 의료에 관련되는 장소에서 주로 의료행위의 수급자인 환자를 피해자로 하고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신사고 일체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2. 의료분쟁

의료사고로 인하여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의 다툼을 말합니다.

3. 의료과실

보건의료인이 환자를 진료 · 조산 · 간호 등을 하면서 당연히 기울여야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상해, 치료지연 등 환자의 생명 ·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결과를 일으키케 한 경우로서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합니다.

4.의료사고와 의료과실의 차이)

판례에 의하면,

"제왕절개수술을 받고 아기를 분만한 후 사지운동장애, 언어장애, 의식불투명 등 뇌증후군이 발생된 것은 의료사고이지만, 그 원인이 의사가 시행한 의료행위 상의 고의 ·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는 사전예견이나 치료가 어려운 양수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의 특이한 체질에 기인한 것이라면 의료과실은 아니다[대법원 1975.5.13. 74다1006]".

 

참조글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결과 - 각하가 40%, 그리고 분쟁 조정에서의 편향성 지적 언론기사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