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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행정기관 내부지침에 근거한 사건관계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등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

by 윤행정사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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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내부지침이나 규칙은 국민을 직접적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내 실제 행정 민원업무에서는 이러한 내부지침을 근거로 많은 행정행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위법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불복 절차를 진행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광주지방법원 판결

이번에 광주 행정법원에서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1구합173).

 

원고의 주장

원고가 특정인을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고소사건의 검사는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련 진술조서에 대하여 등사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청에서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자, 원고가 해당 지방검찰청을 상대로 고소사건 기록등사 불허가 통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고소인으로서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건설대 대표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 진술조서는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진술조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진술조서 중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위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알 권리를 보장하거나 권리를 구제하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일부 개인 정보를 제외한 사건 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인용했다.

 

참고판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제6항을 제시하 고 있으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등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 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공개 사유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의 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등 참조) 라는 표현을 넣었다.

 

또한 

불기소처분 기록이나 내사기록 중 피 의자신문조서 등 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 이외의 진술 내용 역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 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 134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4224 판결 등 참조).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 부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 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과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 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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