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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대상 , 접수 방법

by 윤행정사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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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강화로 경영난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의 손실을 제도화하여 보상하는 지원금입니다20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해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시 증빙서류 검토 후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를 결정합니다.

거리두기-소상공인-손실보상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이의신청 대상 : ’21년 3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하여 보상 여부 및 금액이 통보된 사업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 ① (보상 대상 제외)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② (확인보상 부동의)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③ (방역조치 위반 정정) 방역조치를 위반하여 처분․처벌을 받은 사업자로서 보상금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
  • ④ (보상금 환수) 「소상공인법」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
  • ⑤ (담당자 착오) 관할 시․군․구 담당자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자

  * 휴대전화・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수단은 있으나,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은 신청자가 시・군・구 방문 시, 지자체 담당자가 온라인 신청 보조 지원
-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절차 확인서 및 보상금 지급 동의서 【붙임1】를 신청 현장에서 작성․제출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속보상금 지급계좌를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지급신청 화면에 입력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것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이의신청 절차 : 온․오프라인 신청 →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토 →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심의 → 보상금 지급 및 증감 여부 결정
  • ① (이의신청)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② (검토)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사 진행(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보상금액에 대한 전문적 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에 위탁
  • ③ (심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심의(손실보상 심의위원회)
  • ④ (결정) 심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상금 지급 또는 증감 여부 결정
ㅇ 이의신청 기간 : ’21.12.22.(수)부터 접수*    * ▲보상 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가능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9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
- 오프라인 : 시ㆍ군ㆍ구청에 방문하여 제출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
  * 각 시ㆍ군ㆍ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ㅇ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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