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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제(불복)

정보공개청구 대하여 정보 부존재 사유로 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 성남시 행정심판 참고

by 윤행정사 2021.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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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시민단체의 성남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 즉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언론보도 사례를 보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 를 하면 정보공개 를 하거나 일부공개를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비공개 결정을 하여 거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공개 사유를 잘 살펴 보아야 한다.

 

정보공개법 ( 정확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규정상 비공개 대상정보는 다음과 같이 기재 되어 있다.

정보공개 거부처분 행정심판 청주행정사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_생략_)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_생략_)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_생략_)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_생략_)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_생략_)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_생략_)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아래는 공개 가능)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_생략_)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_생략_)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_생략_)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_생략_)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비공개 사유가 나열 되어 있으나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각 조문상 해석하기 나름인 사안이 많고, 부당하게 비공개 사유라는 이름을 들어 비공개를 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심판 등 비공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면 비공개처분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재결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 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즉 비공개 사유중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소모호한 규정이 있으며 이는 이러한 모호함을 누가 얼마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내는가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모호환 규정이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정보공개청구 후에 답변서가 저런 모호한 이유로 비공개 처분이 된다면 , 모호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를 얼마나 잘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불복절차를 유리한 쪽으로 이끌 수 있다.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성남시의 경우

시민단체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 및 여비지출결의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정보공개거부처분을 하고 그 비공개 사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 하였다.

- 개인정보를 모두 가려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
-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결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하였다.

- 2년의 기간을 특정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증빙자료의 경우 카드 전표와 지출결의서 등을 말하는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공무원 여비는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돼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다. 

언론기사만 보고 실제 재결서 문서는 볼 수없어서 섣부른 판단이 될 수는 있겠으나,

 

일단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사유 자체가 법적 검토도 없이 단지 정보가 불확실 하다는 것과 2년간 전부 다 개인정보를 지우려면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을 비공개 사유로 삼았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다.

언론 보도를 보면 행정심판의 취소 처분을 받자 이제서야 전부 개인정보를 가리는 작업을 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부분은  아예 처음부터 단순 작업의 양이 많아서 비공개를 하겠다는 이유를 삼은 것이므로,  참으로 그 이유가 참으로 궁색하다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요청에 대하여 비공개 처분 즉 정보고액 거부처분을 받은 경우 , 그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민하고 행정심판 청구를 깊이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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