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구제(불복)

온라인 행정심판 확대가 좋다만.. 청주행정사 윤행정사가 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허상

by 윤행정사 2021. 5. 24.
반응형

온라인 행정심판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였으며 국선대리인 제도 등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표하였으나 청주행정사 운행정사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 정리해 본다.

 

온라인 행정심판 통계 발표 요약 

1.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16년 28.3%에서 2017년 31.3%, 2018년 33.4%, 2019년 37.1%, 2020년 39.7%로 해마다 이용률이 증가지난해 작년 2020년의 경우 39.7%로 증가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심위)를 비롯해 전국 70개 행심위의 이용현황을 조사함

3. 이 기간에 처리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은 모두 9만 5189건으로 이 가운데 1만 538건이 인용 결정

 

그리고 덧붙이기를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 결과 확인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중앙행심위와 시·도 행심위, 시·도 교육청 행심위,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연결돼 행정심판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 라고 하였다.

 

사실 이 부분은 여러 개별법 상 행정심판위원회를 한 곳에서 보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장점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실무에선느 간단한 내용증명도 어려워 하는 믾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제도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도 직접 행정심판 청구를 신청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추천 하는데 사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하여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는 변호사의 문턱이 너무 높은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그 구제절차로 행정심판을 청구 한다고 하면 우리같은 행정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물론 일정한 경우 국선변호인 처럼 행정심판에서도 국선 대리인을 추천하는 제도가 있기는 하나, 솔직히 해당 국선대리인의 요건이 까다롭고 또한 실제 큰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것으로 예상 된다.

 

참고로 국선 행정심판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다음고 같은 요건에 해당 된다면 국선 대리인을 신청해 볼 필요가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 /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지자체 발행 장애인연금 지급 통지서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 통일부장관 발행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자 원천징수영수증, 그 밖에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증빙서류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한 재미있는 점

여기서 재미난 (?) 부분은 맨 마지막 사유인 경제적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행정심판위원장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 이다.

이게 왜 재미있는지는 위원장에게 그 경제적 어려움을 인정을 받기 위하여 또다른 사유서와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는 점이 있기 때문 이다.

 

즉 사건 본안인 행정처분과 그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 청구 관련 서류 준비도 힘든 일인데,

내가 행정심판 대리인 ( 변호사, 노무사 ) 을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위원장에게 대리인은 선임하고 싶으나 선임할 돈이 없다는 것을 위원장에게 인정 받아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인정을 해 줄까?

소득금액증명을 제출 하면 소득이 얼마 이하인 경우 부터 인정을 해줄까 ?

최근에는 법인에게도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면 해준다고 한다.

 

청주 행정사 사무소 윤행정사의 생각

행정심판 대리권을 문턱이 낮고 주위에서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행정사에게 준다면 , 이러한 부분은 국선대리인 제도보다도 월씬더 많은 공익적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수십년간의 행정직 공직경험이 있거나, 또는 국가 자격시험인 1차 객관식, 2차 논술시험을 통과한 시험출신 행정사들은 물론 개업초기인 행정사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느정도 개업경력이 있는 행정사들에게는 이러한 행정기관과의 행정처분, 불복 등의 문제를 실제 매우 많은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음주운전이나 영업정지 처분이외에도 각종 인허가 신청 업무를 행정사가 직접 대행하고 있기 떄문에 그 인허가 과정상의 법리적, 실무적 경험은 단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에 비하여 절대로 부족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 현실 이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 행정심판 청구에서의 이러한 어려움은 행정겸험이 풍부한 행정사에게 대리권을 부여하여 일반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행정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 하나만 만들어 놓았다고 자화자찬할 일은 아닌 것 이다.

 

국선대리인 선임 요건에 해당 된다면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서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 서식(중앙행정심판위원회용).hwp
0.02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