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할 때에 참고하는 건축비는 해당 참고할 목적에 따라 각양각색이며, 일반 건축업자와 건축주간 건축공사 계약에 따라 달라질 것 이나, 정부 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수준으로 건축비를 공시하데 되어 있다.
아래 사례는 기관에서 건축공사에 따란 감리비를 산출할 때에 함조할 수 있는 건출비로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 단가표상 일정한 용도에 대하여 그 공사비 평균치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산정하도록 기준을 공표한 내용이다.
이를 일반적인 건축비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 건촉물 용도에 따라 대략적인 건축비를 참고할 때에는 참고할 만한 자료라 여겨 진다.
2023년 자료로 2022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용도별 공사비(원/㎡) :
다가구 주택 : 1,812,402
아파트 : 1,696,312
연립 주택 : 2,042,091
다세대 주택 : 1,796,402
다중주택 : 1,854,402
오피스텔 : 1,789,339
근린생활시설 : 1,717,724
창고 : 784,143
공장 : 976,625
참고로 건축공사의 감리비 계산시 공사비를 기준으로 감리비를 자동 계산해 주는 사이트가 있어 링크를 걸어 본다.
감리비를 계산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공사비를 임시로 계산할 때에 공사비와 감리비를 모두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 라 참고할 가치가 있다.
한국부동산원 2020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 (업데이트 이전 자료)
「건축법」 제25조제12항 및 표준조례(안) 운영지침*과 관련한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 운영지침 : * 표준조례(안) 운영지침 : 비상주감리의 공사비 산정 시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할 수 있다.)
용도 | 공사비(원/㎡) |
다가구주택 | 1,606,930 |
아파트 | 1,503,878 |
연립주택 | 1,829,834 |
다세대주택 | 1,585,430 |
다중주택 | 1,625,930 |
오피스텔 | 1,597,091 |
근린생활시설 | 1,517,854 |
창고 | 679,714 |
공장 | 832,375 |
<산출근거>
- 1. 본 자료는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2020년 건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여 재산출된 자료임
- 2. 산출방식 : 용도별 평균값(건물표준단가+부대설비단가)의 평균을 적용하였음
<적용사항>
- 1. 그 밖의 건축물은 유사한 용도를 참조하여 적용(㎡ 기준)
- 2. 적용시점 : 2020년도 용도별 평균값을 시달한 이후 착공신고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함
- 3. 공사비는 공사내역서 상의 실 공사면적* 단가(㎡)를 산출한 것을 말함 (* 실 공사면적은 필로티 및 발코니 면적 등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면적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함)
- 4. 공사비는 시스템 에어컨과 승강기 설비비를 포함함 (* 시스템 에어컨 설비비 제외대상 :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창고, 공장 => 냉방설비비용이 누락되었던 용도(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중)에 시스템 에어컨 설비비를 추가로 적용 / 승강기 설비비 제외대상 : 창고, 공장=> 창고·공장을 제외한 모든 용도에 승강기 설비비를 추가로 적용)
- 5. 창고, 공장의 경우 부대설비 값에서 냉·난방설비 값을 제외하여 산출함
- 6. 연립주택은 고급형과 일반형 연립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출함
- 7.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신설됨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평균한 값으로 산출함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대상 아파트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 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비정액가산식으로 산정
신규 2021년도 건물신축단가표 원본 구입처
참고로 위의 용도별 평균값이 아닌 원본으로서의
건축물의 용도·구조별 신축 표준단가 등 최신자료로 개정된 ‘2021년도 건물신축단가표’가 이번 2021년 12월 30일자로 발간 되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발간서에는 건물 426종의 신축 표준단가와 연료전지, 지열, 전기, 냉난방 등 부대설비 보정단가 및 참고사진과 도면 등이 수록돼 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보도자룔르 통해
“이번 건물신축단가표가 건물 가치산정 등 관련 업무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축물 트렌드를 반영한 신기술 분야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년도 건물신축단가표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b.or.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및 구입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건물신축단가표의 활용도가 높은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형태로도 구입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 구입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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