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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by 윤행정사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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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인 2020년 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은 과거 몃차례 시행 되었던 것이 다시 2020년 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 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소유권이전 가능한 적용 대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 즉 증기부 수정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입니다.

위에 해당 되는 경우에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경우에는 1988년 이후에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와 임야만 해당 됩니다.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농지와 임야가 아닌 건물은 읍면지역에 있는 것만 해당 됩니다. ​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은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을 신청 가능 ​

 

 

 

3. 신청 방법

1) 보증서 발급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 받아야 그 확인은 관련 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 때에 확인서 를 받기 위하여 지정된 보증인들로 부터 보증서 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해당 부동산의 권리자와 사실상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 내용에 대한 보증서를 받아야 합니다.

 

2) 확인서 발급

위의 보증인으로 부터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으로 부터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대장 변경 신청

관계기관으로 부터 해당 확인서를 받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에 관련 내용을 변경 신청을 합니다.

 

4) 소유권 등기 변경 신청

최종적으로 소유권 관련 등기부를 수정 하여야 합니다. ​

 

 

4. 유의사항

어떤 부동산에 대하여 누군가 이러한 보증절차나 확인절차에 들어갔다면, 기존에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로 대장이나 등기부에 기대 되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모를 경우 또다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내용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이 때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것이 확인서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 입니다.

확인서발급신청사실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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