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에 복합문화산업단지가 승인 되었습니다.
아래는 해당 고시관련 내용 입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4조에 따른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 4,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지형도면은 아직은 구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청주시청 이나 또는 이 사업의 시행사인 공예진흥협회 에서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만 현재 고시문만 보고 임의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한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도를 보면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이며, 미원면사무소 인근에서 청천 방면으로 조금 떨어진 거리 입니다.
이 사업 고시문을 간단히 요약해 봅니다.
1. 산업단지의 명칭 ․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청주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 213-2번지 일원
◦ 면 적 : 303,842㎡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 전통공예 문화유산의 보존과 타 산업간의 융복합 기술 접목으로 경제자원 창출
◦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
◦ 침체된 전통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화 기반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 222호
◦ 성 명 : (사)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 대표 하 종 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 개발기간 : 승인고시일 ∼ 2022년 12월 31일
◦ 개발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
구 분 | 업 종 |
C14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5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
M70 | 연구개발업 |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합 계 | 303,842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03,707 | 34.1 | |
산업시설용지 | 59,001 | 19.4 | |
복합용지 | 44,706 | 14.7 | |
상업시설용지 | 20,134 | 6.6 | |
지원시설용지 | 35,875 | 11.8 | |
주거시설용지 | 8,869 | 2.9 | |
주차장 | 9,432 | 3.1 | |
공공시설용지 | 125,825 | 41.5 | |
광 장 | 2,847 | 0.9 | |
도 로 | 39,623 | 13.1 | |
배수지 | 900 | 0.3 | |
유수지 | 2,046 | 0.7 | |
공 원 | 19,955 | 6.6 | |
녹 지 | 56,274 | 18.5 | |
오수처리시설 | 4,180 | 1.4 |
특이한 점은 전체 사업부지에서 상업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가 약 20% 정도 된다는 점 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매각절차 또는 분양절차가 별도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몃년 후에 향후 토지 투자가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이 사업의 사업 방식은 민간 시행자가 아마도 수용 방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관련 토지보상 토지 수용 관련 무료 상담 가능 합니다.
■ 관련 세부 고시문 다운로드 게시판 가기
■ 토지보상 상담 요청 홈페이지 가기
'부동산 행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건축비 산정 위한 한국부동산원 2022년도 건물신축단가표 및 용도별 평균값과 자동계산 사이트 안내 (0) | 2021.12.31 |
---|---|
토지보상 토지수용 관련 서류 내용증명 등기우편 수취거부한 경우 (0) | 2021.10.27 |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상 등기 변경관련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서 (0) | 2021.10.15 |
청주행정사 사무소 - 토지수용과정 중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의신청을 한 사례 (0) | 2021.10.05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0) | 2021.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