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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17

토지보상 보상금 공탁 쟁점 4 (불확지공탁 등)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불확지)에도 공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 131p ] -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외관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상대적불확지)와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절대적불확지)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탁할 수 있음 - 불확지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ⅰ)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ⅱ)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토지소유자 .. 2022. 3. 18.
토지보상 건물보상 중 건물의 일부보상 후 잔여건물의 소유권 토지보상금이외에 지장물 보상의 경우 간혹 경계에 걸친 건물이 보상에 포함된 경우 그 건물을 분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 하거나 또는 경제적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경우 건물주는 전부를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건물 전부를 포함해 달라고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이 그 일부만 철거하고 남은 건물을 계속사용한 경우 제3의 사업으로 잔여건물이 보상금을 받았을 떄에 누구에세 귀속되는가에 대한 판례 이다.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77419,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양희선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주 문】 원심판.. 2022. 3. 6.
토지보상과 토지위의 수목등 지장물에 대한 소유권 토지보상 과정에서 토지위의 수목 등은 원칙적으로 토지주의 소유로 추정 됩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판단 근거와 기타 쟁점에 대한 정리된 대법원 판례 입니다. 손실보상금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9. 3. 선고 (창원)2019나127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 제256조).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 2022. 3. 6.
보상금 증액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분쟁과 건물 인도 문제 각종 재가발, 도시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증액을 위한 행정소송 및 이주 정착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어도 그 건물의 인도는 별개의 문제이다. [서울고등법원 2019.01.25 선고 2018나206114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주소 생략) 일원 219,328㎡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3.. 2022.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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