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행정(분쟁)

토지보상 보상금 공탁 쟁점 4 (불확지공탁 등)

by 윤행정사 2022. 3. 18.
반응형

불확지 공탁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불확지)에도 공탁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어야 함

[ 국토교통부 토지수용 업무편람 2021. 131p ]

 

- 이와 같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의 외관을 갖춘 범위나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누가 진정한 보상금을 받을 자인지를 모르는 경우(상대적불확지)

보상금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절대적불확지)가 있으며,

두 경우 모두 공탁할 수 있음 

 

- 불확지로 공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ⅰ) 미등기이고 토지대장 등으로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ⅱ) 등기는 되어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ⅲ) 토지소유자 등이 사망하고 상속인의 범위·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

ⅳ) 토지소유자 등의 등기부상 주소지가 미수복지구인 경우,

ⅴ)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ⅵ)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계속으로 인한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ⅶ) 동일 부동산에 소유자를 달리하는 2개의 등기부가 있는 경우,

ⅷ)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 또는 1에 미달하는 경우 등임

 

압류 또는 가처분의 경우 공탁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때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 등은 공탁할 수 있으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수용토지 등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음

 

판례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04. 10. 선고 2006다6055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31899]

 

수용대상토지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는 공탁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07. 04. 선고 98다62961]

 

판결요지

1.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고,

토지에 대한 가압류가 그 수용 보상금 청구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2. 공공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서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합리적인 조치라 고 할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수용 후 그 보상금에 대하여 다시 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보전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사람과 보전절차를 취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위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보상금 공탁의 법적 성질

보상금 공탁의 법적 성질은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일반적인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서 하는 변제 공탁(민법 제487조)으로 본다

 

 ‒ 다만,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의 공탁은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고,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 집행의 목적물(보상금)을 집행기관이나 제3채무자(사업시행자)가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또는 제291조)으로 봄

 

판례:  토지수용법 제61조제2항제4호(「토지보상법」 제40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탁의 성격은 집행공탁이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1281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음을 이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공탁원인 사실에 압류 또는 가압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탁을 수리한 공탁공무원은 원표에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사실을 기재하고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 가압류가 있는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중복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채권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에 의하여 기업자는 그 보상금을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다.

 

 

보상금 공탁서의 정정

공탁서에 공탁 수리 전부터 존재하는 명백한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공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공탁서의 정정이 인정됨

‒ 다만, 공탁자·피공탁자·공탁금액 등은 공탁요건에 관한 것이므로 그 정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상금 미공탁으로 수용재결의 실요

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아 재결이 실효되면 재결신청도 효력이 상실됨

‒ 이 경우 다시 재결신청을 하는 경우 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되며, 보상평가 후 1년 이내인 경우는 다시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 신청을 할 수 있음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