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등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잔여지가 있는 경우는 많으나 이 잔여지를 마저 매수청구할지, 그냉 토지 소유주가 가지고 갈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다만 해당 남는토지 즉 잔여지가 분할되기 이전의 용도로 더이상 사용할 수 었는 정도가 되어야지만 잔여지로 인정 받아 잔여지 매수를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되기 전의 이전의용도가 무었이냐에 따라 잔여지를 인정받을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즉 일반 농지로 사용했던 토지의 경우 분할되고 나서도 일반농지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지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율이 높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의 보도자료를 정리해 본다.
□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사라진 잔여지 면적이 넓어 전체를 매수해 주기는 어렵다 해도, 일부 구간 폭이 좁아 농기계 회전이 어렵다면 해당 구간을 분할․매수해 이를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업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 ㄱ씨는 규모 3,695㎡의 논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ㄱ씨 토지 중 2,725㎡가 편입돼 970.7㎡(전체면적의 26%)의 잔여지만 남았으며, 진출입로도 없어졌다.
이에 ㄱ씨는 해당 기관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다.
시행사측 담당자는
잔여지 면적이 970.7㎡로 비교적 크고,
잔여지의 면적 비중도 원래 토지 면적의 26%로 작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트랙터 등 농기계의 회전이 가능해 잔여지 매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다만, 해당 하천 재해복구사업으로 인해 농기계의 진출입로가 단절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토지로의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ㄱ씨에게 안내했다.
그러자 ㄱ씨는 진출입로 개설만으로는 영농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 국민권익위의 현장조사 결과, 해당 토지 중 약 100㎡ 정도의 일부 구간은 폭이 4~6m에 불과해 농기계 회전이 어려웠다. 또,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동측 배수로로 인해 해당 토지와 편입부지가 접한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나, 2m의 높이 차가 있어 진출입시 사고위험이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토지를 폭이 좁은 부분과 넓은 부분으로 나누고, 좁은 부분만 해당 기관에서 매수해 진출입로로 활용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위 보도자료를 보면 윈칙적으로 잔여지의 면적요건에서는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잔여지 매수를 거부한 시행사에 대하여 ,
토지소유자의 고충민원 신청과, 국민권익위의 잔여지 일부 분할후 매수라는 "의견표명"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 이다.
물론 시행사에서 이 권익위의 의견대로 매수를 해 주면 좋겠으나, 법적 강제성이 없는 것이므로 들어주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다.
다만 이 공익사업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 할 때에 토지수용 과정에서 , 또는 시행사의 입장에서 신속한 공사를 위하여 매수청구를 받아야 하는 압박으로서의 역활은 깆2ㅐ할 수도 있겠다.
단여지 매수청구나 , 또는 기타 고충민원등의 서류 작성은 법적 요건에 적확하게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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