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는 청주 제3공업단지조성사업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업단지조성사업과 청주시 봉명(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상호 병행실시되었고,
그 사업지구도 중복되지 아니한 점을 엿볼 수 있으니,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주시 봉명동 일원이 공단조성사업 대상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 대상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그리고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확정된 이의재결의 효력에 관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3항이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기업자의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업자는 수용재결신청기간의 제한규정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토지수용위원회도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논지는 모두 관계증거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나 독자적인 견해를 기초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채택할 바가 못된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1991.8.21. 원심의 제8차 변론기일에 손실보상금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고 피고 청주시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였음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원심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액을 다투는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심리,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원고가 당심에서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현행 법규를 본다면
현행 법령에 이의재결에 대한 효력으로 집행력 있는 판결로 보고 있으나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는 그러한 규정을 지금도 두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토지보상법 )
86조(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된 때에는 「민사소송법」상의 확정판결이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결확정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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