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이 주거지역 인근에 개설되면 해당 지역은 타격소리와 각종 소음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이로 인한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국민원익위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는가에 따라 그 결과도 다르기에 청주행정사 사무소에서 이를 정리해 본다.
이 사례와 같은 골프연습장은 물론 애초에 허가 단계에서는 서류상으로는 해당 소음 기준이 적법한 수준이라고 허가가 났을 것이나 ,허가 후 준공 이후에 해당 골프연습장이 영업에 들어갈 경우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맞는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 몃년전에 고충민원 사례가 있어 정리해 본다.
1. 신청 원인
신청인들은 경기 OO시 OO동 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인근에는 피신청인1이 운영하는 ‘OO 골프연습장(이하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이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골프 타격 소음, 골프연습장 부근의 불법주정차 및 흡연 문제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니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조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1
1) 골프연습장 소음 감소를 위해 신청인들이 요구하는 방음벽 등을 당장 설치하긴 어렵지만, 소음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새벽 시간대 운영시간 조정․야외 서비스 시설(퍼팅장, 벙커장) 폐쇄․소음 저감 천막 설치 등을 단계적으로 조치하겠다.
2) 불법주정차는 피신청인2의 소관업무로서 피신청인2에게 지속적인 단속·계도를 요청하였고, 이마트 공사장 차량이 골프연습장 경사망 아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 협조(60대~120대)를 하여 현재 불법주정차는 근절된 상태이다.
3) 흡연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오피스텔에서 가장 먼 곳에 흡연부스(외부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나. 피신청인2
1) 신청인들로부터 골프연습장 소음 감소를 위한 방음벽 설치 요청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아직 골프연습장의 소음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향후 피해 세대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과태료 및 행정처분) 하겠다.
2) 골프연습장 인근 불법주청차 관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8. 1. 2. ~ 2018. 7. 30. 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총 1,511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상기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예정이다.
3. 권익위원회의 판단
가. 골프연습장 타격 소음 등이 환경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ㆍ종합병원ㆍ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2) 골프 타격 소음 등으로 인해 생활이 불편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소음 기준을 주간 50㏈(A), 야간 40㏈(A)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피신청인1이 영업시간 단축, 야간 안내방송 금지, 야간 보수작업 금지 등 소음 저감을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골프 타격 소음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
③피신청인1, 2는 골프연습장 개장 이후 현재까지 골프 타격 소음 등을 측정한 사례가 없는 점,
④신청인들이 요구하는 소음 저감 조치의 필요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초과 여부)을 판단하기 위해 골프 타격 소음 등의 측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⑤피신청인1의 골프연습장 개장(2014. 8. 1.) 이후 피신청인2의 오피스텔 건축허가(2015. 8. 11.) 및 OO 택지개발사업 계획 변경(8차, 2015. 10.)이 있었음은 사실이지만 시간적 선·후관계에 따라 사업장 소음 규제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 점,
⑥새벽 시간대 운영시간 조정 및 야외 시설물 폐쇄가 예정되어 있지만 골프 타격 소음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신청인들의 평온한 주거환경에 영향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1, 2는 관련기관 및 신청인들과 소음측정일자․장소․방법 등을 협의하여 합동(民-官-軍)으로 골프 타격 소음 등에 대한 정도를 측정하고, 소음 측정결과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다면 피신청인1, 2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나. 골프연습장 주변 불법주정차
신청인들의 골프연습장 인근 불법주정차로 인해 신청인들의 생활이 불편하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피신청인2에 단속을 요청하여 인근 이마트 공사장 작업차량 주차를 협조하였고, 피신청인2는 2018. 7. 30.까지 불법주정차 차량 총 1,511건을 단속하였으며, 앞으로도 상기 지역에 대하여 계속 단속할 예정임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다. 골프연습장 주변 흡연 관련 내용
골프연습장 이용객들의 흡연으로 인해 오피스텔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1은 오피스텔과 가장 먼 외부 2곳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고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계도하여 신청인들이 흡연으로 인해 불편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임을 신청인들에게 안내하고자 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국립묘지간 이장 불허용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5. 처리결과
: 의견표명
6. 청주행정사 생각
위 사례는 이미 준공이 된 주거지와 골프연습장 간의 소음관련 환경피해와 기타 주변 환경피해에 대한 고충 민원이다.
여기서 주의하여 볼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처리 결과는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그 결과는 의견표명이라는 결과를 내었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을 심사하고 극 결론으로 "권고결정" , "의견표명" 결정등을 진행 한다.
참고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러한 고충 민원이접수되면, 권익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몃가지의 사유(조사제외대상: 정치적인 사안, 다른절차가 진행중인사안,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사항등)를 제외하고는 즉각적인 조사를 하여야 하며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위 사례와 같이 권익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여 결정을 내린 경우 그 결정이 어떤 결정이냐에 따라 민원인과 민원 상대방의 책임이 다르게 나타난다.
1. 시정권고 :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2. 시정 의견표명 :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3. 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행정기관등의 보고 의무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권고 결정을 받은 행정기관이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 권익위의 결정에 대하여 상대방 행정기관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는 행정소송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찾아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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