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서 토지보상 할 때에 잔여지를 포함하여 손실보상해주는 요건인 잔여지를 인정할지 요건은 면적과 그전의 사용용도르 더이상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주로 보고 있다. 그러한 기준에서 면적이 많이 남은 경우나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통 잔여지로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와 다르게 결정하라고 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이를 정리해 본다.
아래는 국민원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 요약 이다.
공익사업인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사용 비닐하우스 면적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또한 기존 목적대로 영농이 가능하더라도
비닐하우스 농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전체 비닐하우스 면적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비닐하우스 보상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토지보상법’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모두 보상할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 ㄱ씨와 ㄴ씨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면서 1년에 1~2회 수확하는 방식으로 토마토, 멜론 등을 재배해 왔다.
● 해당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ㄱ씨와 ㄴ씨의 비닐하우스 일부를 편입하고 남은 절반 정도의 면적에 있는 공작물(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보상하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 ㄱ씨와 ㄴ씨는 이러한 지자체의 결정에 대해 “비닐하우스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재설치에 상당한 비용이 들고 적정한 길이와 면적이 확보되지 않는 잔여 비닐하우스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계속 영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지자체는 잔여 비닐하우스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상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2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
● 국민권익위는 고충민원 제기에 따른 조사 결과
비닐하우스의 2~3중 보온 장치, 자동개폐 장치, 자동급수 장치 등을 다시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자기 노동력 위주로 영농을 하는 농민이 길이와 면적이 줄어든 잔여 비닐하우스에서는 적정한 영농수익을 얻기가 곤란해 보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잔여 비닐하우스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2조에서 정하고 있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위 사례는 실무에서 잔여지 보상 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매우 고무적인 판단이라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경우 면적이 많이 남는다던가, 또는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이 가능하단 이유로 잔여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해당 잔여지의 자체의 특수성에 대한 세밀한 주장을 통하여 적극적인 고충민원 제기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토지보상 과정에서 남은 잔여지관련 사례는 많이 있으나 한가지 사례를 참보해 본다.
청주 행정사 ■ 토지보상,수용시 잔여지 매수청구 거부와 행정심판=> 사례 확인하기
공익사업 토지보상 과 토지수용 시 남는 잔여지는? - 청주행정사 사무소=> 사례 확인하기
토지보상과 잔여지 매수 청구■청주행정사사무소 => 사례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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