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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와 조정금 관련 행정심판

by 윤행정사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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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 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 되며 이에 따른 경계결정과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경계 확정에 따른 서로간의  조정금 관련 불복 구제 절차를 행정심판을 통하여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1.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우리날 지적제도는 과거 일제시대에 만들어진 후 한국전쟁이라는 전쟁통을 거치며, 군사독재 시대의 개별적인 개발 시대를 지나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지적이라는 제도가 처음 생길 때가 일제시대이다 보니 최초 기준점은 한국 기준이 아닌 일본 동경 기준으로 지적이 정립된 후 앞서 언급한 여러가지 사역사적 건들을 거치며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행정력이 어느정도 안정이 되고 정보화가 진행 되며 이러한 지적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새로운 측량기준에 따라 지적을 정리하는 제도가 지적재조사 사업 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는 문제이므로, 수십년가 사용된 지적 경계를 갑자기 정리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민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문제로 실제적인 진전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합리적으로 지적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지적재조사 사업 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절차

 

2. 지적 재조사 사업 절차

 

  • 1) 기본계획수립 (국토교통부 장관) :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
  • 2)사업지역확정 (기본계획 확정 및 실시계획 수립) : 주민설명회 및 주민동의, 시·도지사 사업지구 선정 ​
  • 3)필지조사 및 측량실시 :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대행기관에서 측량 실시 ​
  • 4)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  토지소유자간 조정 및 합의,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
  • 5)경계확정측량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경계결정 협의 :  지적확정조서 작성 및 통보,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
  • 6)이의신청 및 조정금 사업완료공고 :  확정 경계 이의신청 및 조정, 조정금 지급 및 징수 ​
  • 7)새로운 디지털 통합 지적공부 작성 :  토지·건물통합대장 및 디지털정보 등록 ​
  • 8)등기정리: 법원에 촉탁등기

 

 

 

3.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 1). 지적재조사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앞서 언급했던 여러 이유로 현재 전 국토의 약 15%가 지적불부합지입니다.

그 이유로 지적공부와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측량을 통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입니다. ​

 

2).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 개인이 지적재조사 신청 가능 여부

관련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 합니다.

단 신청에 대한  해당 지적재조사사업을 할지 여부는 관계기관에서 예산상황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지적불부합지 지구 내 토지소유자와 면적의 2/3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 지적소관청이 사업의 시급성 등을 판단합니다.

 

토지주들이 협의하여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하면,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합니다. ​

 

즉 토지주의 동의 -> 소관청의 사업지구지정신청->위원회의심의->선정 이러한 절차로 진행 됩니다. ​

 

이 때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하고 토지소유자 3/4이상 동의가 있는 지구는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

3).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인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가격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이 불일치 되서 개별적으로 각종 개발사업 시 지적 불일치가 일어나 이웃과의분쟁이나 또는 관계기관에서의 건축허가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습니다.

 

즉 지적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결과적으로 토지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에 해당 됩니다. ​

또한 토지대장등 각종 공부상에 지적불부합지로 기재가 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지적재조사 하면 면적이 달라지는가?

해당 면적이 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현실경계를 존중하게 되고,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이웃간 협의와 조정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

 

5). 토지 면적이 달라지면 토지가격은?

달라진 면적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여 상호 정산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시행으로 측량한 결과 기존의 자신의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고, 반대로 면적이 증가하면 본인이 그 증가한면적만큼의 금액을 조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면적이 늘어 조정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조정금 납부를 거부하면 압류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6).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금액 결정 어떻게?

​공인된 자격인 감점평가사의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새로 결정할 토지의 경계는 누가 정하는가?

원칙적으로는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하되, 지적도, 지방관습 순서로 토지경계를 정하게 됩니다. 또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경계를 두고 토지소유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존중해 심의·의결합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분쟁이 있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

 

8). 재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지적재조사는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합니다.

 

9). 지적재조사 사업 절차 관련 토지주의 문의 사항

소유자가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개별적인 사업지구마다 다르기때문에 개별적인 상황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토지가 지적 경계가 모호한 지적불부합지인지 판단한 후, 이 재조사 사업에 응하여 사업동의를 할 것인지 여부 입니다. ​

 

대부분의 상담자는 기존의 관습대로 사업을 거부하고 있으나 이는 합리적인 대응이 아닙니다.

다만 진행 과정에서 면적 증감, 경계설정, 조정금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과 절차에 있어서 나느느 모르는 일이니 하는 것은 전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사업 관련 각종 문서를 적극적으로 수령하고 각 단계별 대책을 세워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와 조정금에 대한 불복 행정심판 사례까 있어 행정심판 재결서를 참고삼아 올려 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의신청 행정심판 관련글  확인하기

지적재조사사업 공식 사이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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