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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행정(분쟁)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이 발표되어 전세금돌려받기 에 휘망이 생겼네요

by 윤행정사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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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의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단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확인 절차

신청 (전세피해자) ⇨ 기본요건 조사‧확인(시,도) ⇨ 심의의결(피해자지원위원회) ⇨ 피해자 결정(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 1)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2)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전세사기-피해자-지원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구체적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계획

1) 피해자 지원 구체적 내용

글 내용이 많아 별도의 글을 참조 가능 합니다.

별도글 참조 =>   전세사기 피해자 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중 피해자지원 관련 내용 정리 

2) 향후 추진일정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ㅇ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 디딤돌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 개별 일정

가.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23.5 

▪ 우선 매수권한 부여 특별법 제정 '23.5 

▪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제정 '23.5 

▪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23.5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 LTV, DSR 완화 행정지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 '23.5

▪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내규개정, 전산개발 등 '23.5

▪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3.5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나.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특별법 제정 '23.5

 

다.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 대상 적극 지원 조치 '23.4 

▪ 신용대출 지원 지원대상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금융위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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