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왕이니 건축왕이니 하는 일부사람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피해자가 양산되어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수시로 발표하고 있는 과정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방안 "이 발표되어 피해자가 전세금돌려받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이 생긴듯 합니다.
관련기관의 단속으로 최근에 전세사기 임대인등이 209명이 구속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금을 돌려받지 못할하여 피해가 예상되어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관련 법률들이 기존의 민법이나 임대차보호법등으로는 한계가 있어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이 또한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는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특별법의 내용을 미리 정리해 보았습니다.
1. 한시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1). 특별법 지원대상
아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
➊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➋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➌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➍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➎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➏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2) 지원대상 확인절차
□ 국토부 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민관합동 20인 이내 설치)를 설치하고, 시ㆍ도는 신청접수(접수 즉시 국토부 통보), 기초조사 등의 역할 수행
□ 피해자 인정신청은 임차인이 하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위의 ➊~➏ 요건 모두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피해자 여부 최종 결정
단 지자체 기초조사와 병행하여 위원회 직권조사도 가능
□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 확인 절차
신청 (전세피해자) ⇨ 기본요건 조사‧확인(시,도) ⇨ 심의의결(피해자지원위원회) ⇨ 피해자 결정(국토부)
3). 특별법 적용 기간
□ (시행) 법 공포 후 즉시 시행 (일부 규정은 1개월내 시행)
□ (적용기간) 시행 후 2년 간 유효 (통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
- 1)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➊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➋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➌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자금‧복지지원
- 2) 경ㆍ공매가 이미 완료된 임차인이라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공공임대 입주, 긴급복지ㆍ신용대출 지원
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구체적 내용과 향후 추진 일정 계획
1) 피해자 지원 구체적 내용
글 내용이 많아 별도의 글을 참조 가능 합니다.
별도글 참조 => 전세사기 피해자 를 위한 지원 대책 발표 내용 중 피해자지원 관련 내용 정리
2) 향후 추진일정
□ 특별법 즉시 발의 및 공포 후 즉시 시행
ㅇ 특별법 시행 1개월 내 하위법령 제정
ㅇ 특별법 시행 즉시 신속한 피해자 확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 구성, 지자체 접수 등 사전 준비 착수
□ 특별법 외 법령 개정사항 등도 즉시 개정 착수
▪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3.5월 발의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 ’23.5월 개정
▪ LTV‧DSR 완화 행정지도 우선실시 후, 은행업 감독규정 `23.5월 개정
▪ 디딤돌대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거쳐 `23.5월 출시
□ 개별 일정
가. 피해 임차인이 살던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경‧공매 유예‧정지 특별법 제정 '23.5
▪ 우선 매수권한 부여 특별법 제정 '23.5
▪ 조세채권 안분 특별법 제정 '23.5
▪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상품 신설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 `23.5
▪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우대금리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 LTV, DSR 완화 행정지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 등 '23.5
▪ 경공매 후 분할상환 및연체정보 등 등록유예 내규개정, 전산개발 등 '23.5
▪ 지방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23.5 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
나.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연속성 지원
▪ LH 우선매수권 양도 근거 마련 특별법 제정 '23.5
다. 퇴거‧생계 위기에 처한 피해자 지원
▪ 긴급복지 지원 긴급지원 대상 적극 지원 조치 '23.4
▪ 신용대출 지원 지원대상 등 상품 내규개정 등 '23.5 금융위 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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