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토지 보상 과 토지수용과정에서 주요 서류 검토 사항

by 윤행정사 2022. 4. 13.
반응형

공익사업등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할 때에는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재결신청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해 본다.

 

가. 수수료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나.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람 시행 여부

 

 

다. 협의의 적정성

   1)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협의평가서의 가격시점이 1년 이내인지 여부(시행 규칙 제17조제2항)

 

   2) 협의기간을 30일 이상 가졌는지 여부(시행령 제8조제3항)

     ○ 협의기간은 1회 30일 이상을 기준으로 함, 다만 30일을 나누어서 몇 회에 걸쳐 협의를 한 경우에도 총 협의기간이 30일 이상이면 이를 인정

 

  3) 필수적 보상협의회 개최 여부(법 제82조, 시행령 제44조의2)

     ○ 필수적 보상협의회 : 10만㎡ 이상이고 소유자가 50인 이상

 

  4) 소유자 미상이나 주소를 파악할 수 없는 소유자인 경우에는 협의요청서의 공고(공시송달) 시행 여부(공문 확인)

 

  5) 지상권·구분지상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평가 여부(평가서 확인)

 

  6) 협의평가서 상 비교표준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발표된 것 중에서 사업 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적용하였는지 여부(법 제70조제4항)

     가) 변경고시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내에 변경고시를 한 경우에는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이 유효함

     나) 변경고시의 경우, 당초 사업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변경고시를 하여 당초 사업인정이 실효되었음에도 당초 사업인정고시일을 근거로 비교 표준지를 적용하는 경우는 협의가 위법하므로 주의

     다) 사업의 확장 등의 사유로 토지가 추가 편입되는 경우에는 당초 사업 인정이 아닌 추가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것을 비교표준지로 적용했는지 여부 확인

 

 

 

라. 재결신청의 적정성

  1) 재결대상이 아닌 사항

     가) 유상취득대상인지 또는 무상귀속(무상양여)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달라는 재결신청(취하 권고 후 미취하 시 각하 재결)

     나) 무상귀속(무상양여) 토지 또는 물건에 대한 재결신청(취하 권고 후 미취하 시 각하 재결)

     다) 손실보상금 지급 이전에 불법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한 재결신청

 

  2) 중토위 협의절차 이행 여부

     가) 2019. 7. 1. 이후 사업인정을 받은 건 나) “부동의”의견을 제시받은 건은 보완 후 의견청취를 다시 이행하였 는지 여부 확인

 

  3) 사업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 여부(법 제28조제1항)

     가) 법 제28조제1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 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법률(도로법, 하천법 등)에서 이를 배제 하고 사업기간 내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되었는지를 확인

     나) 이를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법률에 따른 재결신청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되었는지 확인 필요

 

  4) 토지 또는 지장물의 세목 고시 여부

     ○ 개별법마다 세목 고시의 정도가 다르므로 개별법에 따른 사업인정관련 조항을 확인 후 세목 고시 확인 필요 - 「토지보상법」은 토지 세목만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천법은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까지 고시하도록 되어 있음

 

  5) 사업인정 고시는 고시권자의 고시인지 확인 필요

     ○ 법에서 정한 고시권자의 고시가 아닌 경우, 조례 등으로 위임이 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6) 재결신청대상의 세목고시와 지번, 면적 등 일치 여부

     가) 면적은 당초 고시 면적을 한도로 그 이하에서 분할 수용 가능

     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 분할전 지번으로 한 고시는 유효하나 수용 재결 전 분할을 완료하여 편입지의 지번, 면적, 경계 확정이 필요하므로 수용재결전 편입지 고시 여부 확인

 

  7) 사업기간 변경 고시

     가) 당초 사업기간내에 사업기간의 변경고시가 있은 경우 : 당초 사업 인정고시가 유효

     나) 당초 사업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기간의 변경고시가 있은 경우 : 변경 고시가 새로운 고시로서의 효력을 갖춘 경우에 변경 고시가 유효. 당초 사업인정은 실효됨.

 

  8) 개별법에서 수용권(재결신청)의 특별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여부

     가) 수용권을 갖는 자를 관리청 등으로 특정하여 관리청이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수용권원을 갖지 못하므로 재결신청이 불가능 (예 : 「도로법」 제82조 등)

     나) 사업부지 면적의 일정 면적 이상의 취득 또는 사업부지 내 소유자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 등을 수용권 발동 요건으로 정한 경우(「도시개발법」 제2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