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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도시 내에서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 2에 따르면,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의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됩니다.
1. PM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모두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 취소 또는 정지와 함께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전동스쿠터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2. 도로교통법에 따른 형사처벌
-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나 전동스쿠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인도 주행 금지: PM은 인도에서 주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운전면허 필수: PM을 운전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면허 없이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음주운전 금지: 음주 상태에서 PM을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어 있으며, 적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승자 탑승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는 1인용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것은 매우 편리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위험한 행동은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동스쿠터와 같은 장치의 음주운전은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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