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하반기5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금융 재정 조세 기획재정부 정책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 2022. 7.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