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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금융 재정 조세

by 윤행정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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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책

유류세 인하폭 37%로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p 증가한 37%로 확대.

 

(’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ℓ, 경유는 38원/ℓ, LPG부탄은 12원/ℓ의 추가적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가 10%p 상향됩니다.

 

▣ 연 매출 2억원 이하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매입세액 계산 시 매출액의 6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고 있으나, 10%p 상향 시 75%까지 매입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단순가공식료품 등 부가가치세 면제 한시적 확대

그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되어 공급한 경우 과세된 김치, 간장, 단무지 등 기초식자재와 수입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을 물가 안정을 위해 ’2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세로 전환합니다.

▣ ’22년 7월부터 ’23년말까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파우치 등으로 개별포장되어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간장 등을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또한, ’23년말까지 커피·코코아원두(단, 볶은 것 제외)도 부가가치세 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 연장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됩니다.

▣ 이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승용차에 대하여는 법정 개별소비세율에서 30% 인하(5→ 3.5%)된 탄력세율이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2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1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 면세공급가액 포함)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공제금액은 발급건수 당 200원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관세청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2022년 7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됩니다.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대행해 수입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구매대행업자 등록부호’를 기입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미리 세관에 등록을 하여 등록부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등록대상은 ①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②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등록을 희망할 경우 신청 가능

 

금융위원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최대 30조원 규모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을 설립하여 대출채권 매입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

 

▣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대상이며, 장기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합니다.

- 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상환여력에 맞추어 60~90%의 원금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는 금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신청방법 등은 별도 발표)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완화

2022년 3분기 중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상한이 완화됩니다.

▣ 현행 60~7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주택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됩니다.

*(투기〮투기과열지구) 60% (조정대상지역) 70%

 

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2022년 7월 1일부터 차주별 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인 범위 내에서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대출은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시행

2022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정상영업 회복 및 사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3.2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 포스트코로나 대비 특례보증은 향후 소상공인들이 외부여건 변화에도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는 자금공급 프로그램입니다.

▣ 코로나 장기화로 대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당 1억원 (잠정)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며, 보증료 차감·심사요건 완화 등 우대사항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 (자금용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 (지원한도) 기업당 1억원(잠정) /
  • - (보증방식) 직접보증
  • - (우대사항) 보증료 차감, 심사요건 완화 등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 지원 실시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합니다.

▣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분들 중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이번 특례보증은 ’22.10월 중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
  • 대출심사 금융정보 위주의 상환능력을 주로 심사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달리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상환의지 등을 심사에 반영할 예정
  • 자금용도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긴급자금〮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1천만원
  • 상환방식 3년 또는 5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대출금리 연 15.9%를 기본으로 성실상환 시 매년 인하* 예정 => * 매년 3.0%p 인하(대출기간 3년) / 매년 1.5%p 인하(대출기간 5년)
  • 시행일 2022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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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채무조정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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