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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보건 복지

by 윤행정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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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안전보험 보장 강화 및 연금 방식 지급 추가 가능

2022년 10월 1일부터 농작업 재해의 보장 강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유족급여금 등은 연금 방식으로도 지급하며, 가족단위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합니다.

 

▣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중 농업인의 지급 요청이 많은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3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대합니다.

     ※ (일반1·2·3형) 상해질병치료금 한도 : 1천만원 → 5천만원

         (일반2·3형) 휴업급여금(4일 이상 입원 시, 120일 한도) : 2∼3만원/일 → 6만원

 

▣ 또한,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농업인 및 유족의 선택에 따라 연금 방식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이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의 5% 할인 금액을 가입자별 납부액에 적용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보험

  • 농업인안전보험 상해질병치료금, 휴업급여금 보장수준 강화
  •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은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족 단위로 가입 시 가입자별로 보험료 5% 할인
  •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시행

2022년 7월부터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코로나 19 이후 ‘아프면 쉬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해지는 것을 예방하는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구*에서 시행합니다.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해당 지역의 취업자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씩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시범사업(3년, 잠정)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과 상황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근로자가 아파도 소득 걱정 없이 치료를 받게 되어, 질병 악화와 빈곤을 예방하고 보다 빨리 일자리에 복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목적)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 - 단계별 시범사업 통해 모형별 정책 효과성을 분석·평가하여 바람직한 상병수당 제도 도입방안 마련
  • (규모) 6개 지역(시·군·구 단위) 공모로 선정 *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 (지원대상)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취업자(임금·비임금근로자)
  • (보장수준) 일 43,960원(최저임금의 60%)
  • (사업모형)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질병의 보장범위 및 의료인증 방법을 달리하는 3개의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지역)
  • 시행일 2022년 7월 4일

국민연금_보험료지원

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2022년 7월부터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자의 신고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를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보험료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자에 대해 적용되며,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방문·우편·팩스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경제적 사유의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재개자 * 사업중단·실직·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지원기준)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 및 재산 6억원 미만
  • (지원수준)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5,000원) 지원 =>  세부 지원수준  ① 월 소득 1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② 월 소득 100만원 초과 → 100만원에 대한 보험료의 50%인 45,000원 지원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및 재산기준 완화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요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일반재산 241백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가적용) 기준에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 지원 단가를 적용

▣ 가구원수별 지원 단가를 16~19% 인상하고 주거용 재산에 대한 공제한도액 신설 및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상향하여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 (현행) 1인가구 488,800원, 4인가구 1,304,900원 - (변경)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재산기준 완화 -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65%) - (변경)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신설(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신규 지원

2022년 7월부터 입양대상아동이 새로운 가정을 만나기 전까지 보다 더 세심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님에 대한 지원이 신설됩니다.

 

▣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위탁가정 부모님에게 월 1백만원의 보호비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22.7.1.부터 입양대상아동에 대한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또한, 보호기간 동안에 입양대상아동의 발달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성장 스토리를 주기적(일별, 월별)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게 되는 부모님에게 그간의 성장 스토리를 제공하여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 입양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지원기간) ’22.7.1.부터 위탁가정(일반 및 전제) 보호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 지원
  • (지원금액) 월 1백만원
  • (양육상황기록) 입양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일별·월별 기록지 작성 및 가정법원 입양확정에 따른 위탁 종료시 양부모에게 기록 일체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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