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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언론이다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변경 정책 - 고용 노동부, 식약처

by 윤행정사 2022.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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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 미준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제도(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제도)가 도입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는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정해 놓은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와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쳐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며, 원리금보장상품 혹은 집합투자증권(펀드)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 기업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퇴직연금규약 반영) 도입하고,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 정보를 제공 받아 그 중 하나의 상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사전지정운용제도를 통한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수익률이 제고되어 근로자의 노후소득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배경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무관심, 금융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저금리 환경 속에서도 예·적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으로 86% 이상 운용하여 수익률 저조

• 주요내용 근로자(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등 무관심한 경우를 대비해 자동 으로 적용되는 운용상품을 미리 정해두는 제도

• 시행일 2022년 7월 12일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특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2022년 7월부터는

①유통배송기사(물류센터에서 점포·음식점 배송 또는 물류센터· 점포에서 소비자 배송),

②택배 지·간선기사(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물품 운송),

③카캐리어·곡물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전용차량으로 자동차·곡물 등 운반) 3개 분야에 대하여

산재보험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노무제공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 79만여 명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그간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되어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며,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는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 분야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시행: 2022년 7월 1일)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 시행일 적용직종 확대(2022년 7월 1일)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시행(2022년 6월 10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강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높였습니다.

▣ 개정내용은 법 시행 이후 근로자위원을 새로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
  • (투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근로자위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투표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 참여 의무화
  • (위원선거인 선출) 직접 선출 방식과 동일하게 간접선거 위원선거인 선출 시에도 근로자 과반수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법률 명시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 확대

2022년 7월부터 전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제고를 위해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만 35세 이상 만 54세 미만 중장년 구직자에게만 지원(만 34세 이하 청년은 재직자, 구직자 지원)

 

•(지원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청년 및 중장년 -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수강신청일 기준,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만 54세 이하 국민

•(지원방식)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 지원한도(5년간 300∼500만원) 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원(1년 한도) 추가 지원

•(훈련내용) 빅데이터, 코딩 등 기초 디지털 영역부터 최근 등장한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신기술 분야 및 직무융합과정을 초·중급 수준으로 구성하여 민간의 혁신기관 중심으로 공급

 

중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술지도 의무제도 개편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2022년 8월 18일부터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됩니다. (’21.8.17. 개정, ’22.8.18.「산업안전보건법」시행)

     * 예외: 공사기간 1개월 미만, 육지와 미연결 섬(제주는 제외)

     ** 건설공사발주자에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발주자 등이 해당됨

 

▣ 우월적 지위를 가진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식적인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주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자가 기술지도기관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도급인의 무리한 요구 등에 대응할 필요가 없게 됨

 

▣ 계약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K2B)에서 발급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8일 이후 체결되는 기술지도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2022년 7월 28일부터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합니다. (’21.7.27. 제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어 체계적인 급식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 센터 소속 영양사가 직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질환맞춤형 식단,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 영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개인별 영양관리 카드 작성·관리

•급식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방문 지도·상담

•노인·장애인의 건강상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식단·조리법 제공

•이용자·조리원·시설장·요양보호사 대상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시행일 2022년 7월 28일

 

수입 배추김치 해썹(HACCP) 의무화 2단계 시행

2022년 10월 1일부터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 의무적용 2단계를 시행합니다.

 

▣ 우리나라로 배추김치를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는 ’21년부터 ’24년까지 전전년도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해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21) 수입량 1만톤 이상 → (’22) 5천톤 이상 → (’23) 1천톤 이상 → (’24) 모든 김치 해외제조업소

 

▣ 지난해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여 수입량이 1만톤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5개소에 대한 해썹 인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올해는 수입규모가 5천톤 이상인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 16개소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며,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해썹을 인증 받지 않는 경우 배추김치 수입이 중단됩니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2022년 8월부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해 다양한 임상시험 안전지원업무를 수행 합니다. (「약사법」 제34조의5제1항 ’21.7.20. 개정, ’22.7.21. 시행)

 

▣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에서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중앙IRB)를 구성하고 운영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중인 신약의 신속한 임상 진입을 지원합니다.

  - 다기관 임상시험에 대하여 공동 심사 인프라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를 경감시키고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시범운영 중(’21.7.∼)이며, 개정된 「약사법」 시행에 따라 ’22년도 7월부터 임상시험안전지원기관의 출범과 함께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 임상시험 대상자 지원센터를 운영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참여 결정을 지원하고, 피해 발생 시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의료기기 보험(공제) 제도 시행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업체가 사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보험(공제) 가입제도가 시행됩니다.

 

▣ 의료기기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험금액 등 사항에 대해서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하고, ’22.7.21.부터 시행합니다. *의료기기법 개정(’21.7.20.) 시, 1년간 유예기간 부여

 

  • (보험의 종류)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
  • (가입대상)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제외되며, 수입의료기기 해외 제조원 등이 국내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인정 가능
  • (보험금액) 업체가 가입해야 할 최소 보험금액은 사고별로 사망 (1억 5천), 부상(3천), 후유장해(1억 5천) 보장 - 「재난안전법」의 보상한도 및 타 법령 기준과 동일 수준
  • (가입시기) 의료기기 판매 전 가입, 보험기간 만료 시 갱신(또는 재가입)
  • 시행일 2022년 7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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