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학자금대출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2022년 7월부터 2012년 이전에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
▣ 이번 저금리 전환대출은 경제난과 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의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세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과거 전환대출 시행 시 지원을 받지 못한 2012년 대출자까지 확대*하고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하여, 대출자의 금리 부담은 평균 2%p** 완화됩니다.
*(제1·2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05~’09.1학기) 및 ’09년 2학기 대출자 → (제3차)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대출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은 주택금융공사 주관으로 전환대출 별도 시행 예정
** (현 부담금리) 평균 4.9%(5.8% ~ 3.9%) → (전환금리) 2.9%
▣ 이번 제3차 저금리 전환대출은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까지 시행됩니다.
*2023~2024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주요내용 ’09년 2학기 ~ ’12년 2학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 (현 부담금리 5.8~3.9%)으로 2.9%의 저금리로 전환
• 시행일 2022년 7월 6일 ( ~ 2024년 12월) * 매년 신청기간 등의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에 관한 법률 개정(’21.12.28.)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2.7월 초 예정)
여성가족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시행
2022년 7월부터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됩니다.
▣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가구로, 가구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 간(7~12월)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다만, 청소년부모 가구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 사업대상 ① 청소년(만9세~24세)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로서, ②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사업내용
- (예산) 국비 총 1,800백만원
- (지원단가) 자녀 1명당 20만원
- (지원기간) 6개월(’22.7~12월)
- (지원규모)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추진
2022년 7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실질적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보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안내 및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혼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면서 정보 부족 등으로 각종 정부 지원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청소년 한부모에게 보다 체계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위소득 72%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도모 => * 상담, 자녀양육(돌봄), 주거지원, 직업훈련 등
• 시행일 2022년 7월 1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비 지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수련시설에 이용 청소년 1인당 최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난 2년여 동안 사회적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 수련시설이 이번 지원으로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대상시설)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 - 단, 공공 청소년 수련원〮유스호스텔 중 보조금(운영비)을 받지 않은 시설 포함
•(활동참가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지원방식) 예산(76억원) 소진 시까지 민간 수련시설의 단체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2만원/인 지원 - 2박3일 활동: 2만원, 1박2일 활동: 1만원, 당일 및 학교방문형 활동: 5천원
• 시행일 2022년 7월 1일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확대 시행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류인 청소년생활기록부를 통해 수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전국 11개 대학으로 확대됩니다.
※ (’22학년도 대학입시) 6개 대학 → (’23학년도 대학입시) 11개 대학
▣ 청소년생활기록부는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습 및 활동한 내용을 대학진학 시 활용하도록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기반으로 출결상황,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업노력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 내 다양한 활동내용 기록
▣ 학교 밖 청소년이 대학 입시 지원에서 겪는 차별을 개선하고, 교육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대학 입시에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반영 대학 -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림대학교 •2023학년도 반영 5개교 확대 - 강릉원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한경대학교, 한림대학교 + 인천대학교, 동서대학교, 충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안동대학교 • 시행일 2023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대상 확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이 만 9~24세로 확대됩니다.
▣ 그동안 생리용품 바우처는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에게 지원되었으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전체(만 9~24세)로 확대되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이 한층 더 강화됩니다. *기초생활수급,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 이에 따라, 2022년 5월부터는 만 19~24세 여성청소년도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도 인상되어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대상 :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2) 저소득층 만 9∼18세 여성청소년 → (’22.5.)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
-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연 144천원 - (’21) 연 138천원 → (’22) 연 144천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모바일 앱
- 시행일 2022년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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