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시행,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관련 내용을 정리 합니다.
환경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2022년 9월 25일부터 국가 주요 계획·사업은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3조)
▣ 국가 주요 계획·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 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사업이 대상입니다.
▣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에너지·산단·도시개발〮항만(’22.9.)부터 도로·공항·폐기물(’23.9.)에 대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1차: ’22.9.)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50만㎡ 이상), 도시개발(100만㎡ 이상),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20㎞ 이상)
* (2차: 23.9.) 도로(12㎞ 이상),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측정대행업자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2022년 8월 18일부터 측정대행업 종사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정보’ 및 ‘측정분석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 수질·대기 1~2종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측정대행업체는 계약을 체결하기 7일 전에 측정대행표준계약서, 과업계획서 등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모든 측정대행업체에서는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및 측정대행업 등록· 변경등록 정보 등을 측정분석을 실시한 후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이 시스템을 통해 부실측정 및 측정조작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측정대행업 종사자의 자료관리, 대관업무 등 업무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신설
2022년 7월 22일부터 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기준이 신설됩니다. (’22.1.21. 개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이 설정·관리 됩니다.
※ 토양오염물질 우려·대책기준은 기존 22종 물질에 대해 설정·운영 → 다이옥신 신설로 23종 물질에 대해 기준 운영
▣ 다이옥신으로 인한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양오염물질로 지정된 다이옥신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토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및 대책기준** 운영
* 우려기준 :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준
** 대책기준 : 사람의 건강ㆍ재산과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기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개정
2022년 7월 1일부터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불투수면적이 추가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6조 개정) ▣ 강우 시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해 비점오염물질이 유역으로 유출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불투수면적률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 종전까지는 인구수 100만 이상의 대도시만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이번 지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불투수율이 높은 중소도시도 지정〮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중점관리저수지 등 기타특별관리지역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질 개선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76조 개정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구체화(시행령 76조 1항 제2호) - 중점관리저수지·특별관리해역·지하수보전구역 등 특별지역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
-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시행령 76조 1항 제3호) - 인구기준(100만명 이상)에서 불투수면적률 기준(불투수면적률 25% 이상)으로 변경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 항목 간소화
2022년 12월부터 폴리에틸렌(PE),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재질검사가 간소화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22.12월 개정 예정)
▣ 해당 재질의 자재는 강도, 수밀성 등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간소화하여 재질검사가 시행됩니다.
▣ 이에 따라, 대형시료의 내압강도 시험 시 부력에 의한 시료 전복, 고정장치 풀림 등으로 인한 검사원의 안전사고 위험이 사라지고, 제조업자의 검사 비용(564천원/개→454천원/개) 및 검사 시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 추가 지정
2022년 10월부터 생태계교란 생물(2종) 및 유입주의 생물(162종)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고시」 및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 ’22.10월 개정 예정)
▣ 생태계위해성평가 결과 1급(위해성 높음)으로 판정된 늑대거북, 돼지풀아재비 등 총 2종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추가 지정(누적 34종 1속→36종 1속)할 예정입니다.
*수입·반입·사육·재배·양도·양수·보관·운반·유통 및 생태계로의 방출·방생·유기·이식 금지,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번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 예정인 2종은 기존 사육·재배 개체에 한정하여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사육·재배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그 이후에도 사육·재배가 가능합니다.
▣ 또한, Cervus canadensis nelsoni(영명 Rocky mountain elk, 국문명 ’22.6월말 부여 예정) 등 162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누적 398종→560종)할 예정입니다.
*국내 수입·반입 시 승인 필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사이트: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 ( https://kias.nie.re.kr ) 생태계교란 생물&유입주의 생물
건설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2022년 10월 1일부터 건설폐기물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됩니다. (’22.1.7. 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 건설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에 더하여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 위치정보, (중간처리업자)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시설 내 진입로〮 계량시설〮보관시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한 운반경로 탐지로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활용해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불법투기를 근절합니다.
▣ 폐기물 처리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시*된 규격을 만족하는 전송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22.6.9. 공포, 환경부고시 제2022-106호)
▣ 이 제도는 ’22. 10월 건설폐기물을 시작으로 폐기물 종류별로 순차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건설폐기물(’22.10.) → 지정폐기물(’23.10.)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
기상청
우리동네의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서비스 제공
2022년 12월부터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전국 3,500여 개 읍〮면〮동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제공합니다.
▣ 온실가스 감축 여부에 따라 우리 동네 기후가 어떻게 변화할지 기후정보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후정보포털(www.climate.go.kr) > 기후변화시나리오 > 미래 기후전망
▣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행정구역별로 미래 기온·강수량 뿐 아니라 폭염·열대야·한파일수 등의 극한기후정보*도 제공합니다.
*기후요소 4종(평균/최고/최저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 27종(폭염, 여름일수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 8종(냉난방도일, 건조지수 등) [예시] 21세기 후반 서울 폭염일수: (저탄소시나리오) 25일/연, (고탄소) 87일/연
▣ 지자체에서는 동네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를 활용하여 지역 및 부문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행정구역별* 미래 기후변화 전망정보 산출 및 제공 * 17개 광역시·도, 220여 개 시·군·구, 3,500여 개 읍·면·동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날씨알리미 앱 전면 개편
지진, 위험기상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을 취약계층이 더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편하고, 위험기상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합니다.
▣ 취약계층을 고려한 편의성과 접근성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앱 실행없이 날씨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젯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시력자, 고령층의 사용 편의를 위해 앱의 글자를 크게 조정하고, 좌우 밀기로 한 손으로도 쉽게 메뉴 이동이 가능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시력 보호와 눈부심 방지를 위해 색상반전(다크모드)을 제공하여 야간에 따로 스마트폰 밝기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름철 위험기상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로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레이더 자료를 활용하여 ▶강수시작, ▶강한 비, ▶우박, ▶낙뢰 4종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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