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잘못된 부동산 등기 또는 소유주가 기재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해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 특별조치법은 한시적으로 (2022년 8월 까지) 시행되는 법이므로 해당 기간 안에 신청해야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는 까다볼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며 약칭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이라고는 하나 실무상에서는 그냥 특별조치법 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우선 이 법의 목적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소유권이전 적용을 받을 이 법의 적용대상
대상 부동산은
1)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2)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임야,
3)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 이다.
또한 그 중에서도
1)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 건물
2) 특별자치시 또는 인구 50만 미만의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3) 광역시 및 50만 이상 지역의 경우에는 1988년 이후에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와 임야
따라서 농지와 임야가 아닌 건물은 읍면지역에 있는 것만 해당 된다.
2.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해당 부동산에 대한
1) 사실상의 양수인,
2)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등의 사람이 자신의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있다.
3. 신청 방법과 절차
1) 해당 부동산은 그 신청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임을 확인 받아야 하며
2) 그 확인은 관련 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정된 보증인들로 부터 보증서를 받아서 확인서를 신청 한다.
4. 확인서 발급 후 절차
해당 확인서를 받으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등에 관련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유권 관련 등기부를 수정 할 수 있다.
5. 내 토지에 타인이 등기?
부동산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간에 다른점이 있을 때 실제 소유자가 이러한 절차를 진행 할 경우 현재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상태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누군가 이러한 보증절차나 확인절차에 들어갔다면 ,
기존에 해당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모를 경우 또다른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내용을 일정기간 공고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는 제도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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