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이란 특정 기관 (대표적으로 법원 또는 금융기관 등 )에 해당 부동산의 시세를 제3자인 전문가 확인하여 그 제3자 명의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입니다. 이에 비하여 부동산시세조회 는 각 개인별로 필요에 의하여 시세를 개별적으로 조회하는 것이며, 탁상감정 이란 금융기관에서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기 전에 대상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파악해야 하나 건별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담보가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주체
저희 사무소는 행정사 업과 공인중개사 업을 함께 하고 있기에 이러한 업무가 자주 오고 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한정을 짓지 않고 전국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을 받고 발행을 해주었던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법적 소송을 제기하여 모 공인중개사가 단돈 몃 만원을 받고 시세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이 감정평가사법에 위반한 불법이라 이유로 기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어, 그 이후로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사의 경우에는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작성을 합니다만, 사실 공인중개사가 보는 시각과 행정사가 보는 시각, 또는 감정평가사가 보는 시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로컬 정보에 가장 밝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중개사님의 능력에 따라 능력이 월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감정평가사 님들의 경우에는 각종 부동산 감정평가기법을 사용하여 보다 과학적(?)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산출하며 이러한 부동산 가격 산출에 대하여서는 법에서 그 공정성과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공적인 평가 영역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의뢰를 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점으로 인하여 일반 개인이 평가를 의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 업을 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네트워크 망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매물로 나와 있는 매도호가 정보를 일반인보다는 조금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사법상 규정된 개인의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작성에 따라 해당 부동산시세조회 를 통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의 필요성에 따라 필요 기관의 특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하여 그에 적합한 서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스스로 자화자찬 같으나 실무에서는 해당 부동산시세조회 를 당사자가 아닌 믿을 만한 제3자에게 의뢰한다면 이와 같이 행정사+공인중개사 두 가지 자격을 가진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접합한 분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부동산시세조회 하는 방법
개인별로 각자의 이유에 따라 부동산 시세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세조회의 가장 좋은 곳은 인터넷입니다.
그다음은 부동산시세조회를 할 부동산 인근 지역의 로칼 소재 공인 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오픈된 정보들 보다는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더 깊숙한 정보를 알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어떤 부동산 (토지, 주택, 경매)에 투자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로컬 부동산 사무실을 현장 답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위해 방문할 때에는 최소한 음료수 한 박스라도 들고 가서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있는 사무실(공인중개사 부동산 사무실) 에도 생면 부지의 고객이 그냥 와서 특정 부동산의 시세나 그 지역의 유사물 건의 호가를 물어보면 "이 사람 뭐지?"라고 답을 하기 싫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름 고급 정보를 그냥 당연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식의 무례함은 접고 최소한의 정보 공유 요청 부탁이라는 개념으로 현장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융기관 탁상감정
사실 탁상감정 부분에서는 금융기관이나 탁상감정을 실행하는 자체 기관에서 할 일이 있지 , 개인들은 크게 관여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대출을 의뢰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담보로 담보가치를 평가할 때에 가능한 높게 해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 각각의 기관별로 기준이 있기에 그 기준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시세조회 나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의뢰받을 경우 저희가 일하는 방식은 다음 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절차 확인하기)
'부동산 행정(분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 자율주택정비사업 개정 내용 및 분양 신청 금지 현금청산 만 가능 부칙 정리 (0) | 2021.07.28 |
---|---|
청주 행정사 에서는 토지수용법 토지보상 과정에서 물건조서 및 협의경위서 세밀히 봐야 한다고 조언 드립니다. (0) | 2021.07.10 |
잘못된 등기와 토지소유주 바로잡기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0) | 2021.07.09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도 LH 매수청구 방법 (0) | 2021.05.14 |
부모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 요청 소송과 내용증명 (0) | 2021.04.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