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을 위한 협의요청 과정이나 수용재결 단계로 가는 중에 여러가지 쟁점에 대하여 의견제출 하거나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습니다만, 해야할 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는 저희 첯주행정사 사무소에서 토지보상 과정과 토지 수용 과정을 상담하는 와중에 처음에 상담시에는 잔여지 문제는 없다고 금액만을 다투는 문제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검토해 보니 잔여지문제가 생김에도 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사례를 발견하게 되어 급하게 이를 추가적으로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수용재결 열람통지 상의 물건조서 로써 원래의 토지면적이 65m 이고 편입면적 역시 65m로 전부 편입이 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기타 쟁점사항이 없어 보이는 것으로 하여 수임과 상담을 했던 사항 입니다.
그러나 관련서류를 요청 한 후에 세부적인 검토를 한 결과 아래 서류와 같이 특이점이 발견되어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수용재결이 들어가기 전에 협의요청이 반복적으로 들어와도 협의가 안되었다고 협의경위서 를 시행사 측에서 작성한 문서 입니다.
이 문서를 보니 뭔가 이상한 것이 있어 의뢰인인 토지 소유주에게 확인해 보니 면적이 작다고 신경안쓰고 모르고 있던 부분 이었습니다.
" 그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남은 68 m 는 그냥 가지고 있는것이 좋으신건가요? "
하니 그것 가져서 뭐하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신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잔여지 문제를 하나의 쟁점으로 주장하여야 하는 사안 입니다.
물론 주장한다고 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 어잿든 일단 잔여지까지 포함해달라는 주장은 의견제출을 통하여 필히 주장해야 하는 것 입니다.
땅의 면적이 작다고 , 금액이 작다고 하는 이유로 전혀 신경쓰고 있지 않다가 수용재결이 끝나버리면 , 해결책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의미 입니다.
현장답사에서 이러한 것이 미리 발견이 되어야 함에도 , 의뢰인이 미리 말씀을 하지 않던 부분이라 지금이라도 체크가 뒤늦게 나마 되어 다행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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