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부모가 부양하는 것은 인간사의 기본중의 기본 이겠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유교적 관점에서 법이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부양하고, 성년이 된 자녀는 노인이 된 부모를 부양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물론 시대에 따라 부양의 대상이나 방법이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기본적인 틀은 유지가 된 상태로 변화 하여 왔으며 따라서 이러한 것이 법적으로 규정된 것도 시대가 변화하므로 조금씩 변화하여 왔다.
현재 우리 민법에는 부양 의무를 법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러한 법을 위반하여 부양의무를 등한시 할 경우 소송을 통해서 부양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현행 민법에 부양의무와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
2. 삭제 <1990. 1. 13.>
3. 기타 친족간 (生計를 같이 하는 境遇에 限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
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977조(부양의 정도, 방법)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생각보다 법규정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규정도 법 해석 여하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달리고, 그에 따른 분쟁은 있을 수 있지만, 나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제974조 부양의무 와 제976조 부양의 순위이다.
즉 직계혈족간의 부양의무, 배우자간의 부양 의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간의 부양의무와 그 각각의 부양의무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분쟁 이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있는 점이 특이 하다.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는 것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다.
그런데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즉 생활비 지급 중단이나 별거 등)가 장기간 경과했을 때는 과거의 부양료를 사후에 청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일방이 생활비를 중단했을 때 장기간 방치하면 이전 것의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중간중간에 부부 부양의무에 의한 생활비를 청구를 미리 해 놓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비 청구는 생활비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내 놓아야 나중에 근거를 삼을 수 있다.
이는 부부간 뿐 아니라 부양의무가 인정되는 각각의 사례에도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부양의무는 보통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로 나누어 진다.
1차적 부양의무는 "생활유지의무"라는 개념으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주는 것이며,
2차적 부양의무는 "생활부조의무" 하고 하여 부양의무자가 자신의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해서 부양을 받을 자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1차적 부양의무는 부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물론 성년 자녀 중에서도 학업을 마치지 못하였거나 질병 또는 장애 등으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1차적 부양의무로 본다.
참고로 부부 사이에는 동거, 별거를 불문하고 1차적 부양의무관계에 있기 때문에 ‘생활유지의무’를 지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거의무를 회피한 자는 상대방에 대한 부양료지급 청구권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91므245) 아울러 부양료를 청구한 당사자가 자신의 직업, 재산, 사회적 지위등으로 볼 때에 상대방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부영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음은 물론 이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와 성년인 자녀 사이의 상호 부양의무(부모의 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또는 성년 자녀의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 부모 자식을 제외한 기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사이의 부양의무가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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