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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변경 안내 (22.4.18.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방침이 발표되었다. 완화 내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겠지만 , 충북 지역의 고시문을 참고로 올려 본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 – 705호 1. 처분당사자 가.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나.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나.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일) 24:00까지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 2022. 4. 18.
업무상 전직 등 인사명령의 재량권 남용 여부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2754 부당인사명령 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4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등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8. 6. 9. 원고에 입사하여 정책기획단 균형발전팀 팀장(3급)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4. 13. 참가인에 대하여 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팀원(3급)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인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기존에 C 정책기획단장으로부터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고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원장에게 강하게 이의제기를 한 바 있다. .. 2022. 4. 15.
토지 보상 과 토지수용과정에서 주요 서류 검토 사항 공익사업등 토지보상 과정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 할 때에는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번 글은 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 할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해당 재결신청의 주요 검토사항을 정리해 본다. 가. 수수료 1) 수입인지 부착여부(중토위는 수입인지, 지토위는 수입증지) 나. 보상계획 공고 여부(법 제15조제1항) 1) 일간신문공고 ○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전체 사업 기준)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적으로 보상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사업 인정을 받은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인 이하를 판단 2) 보상계획의 개인별 통지 여부 ○ 공문사본으로 확인 3) 보상계획의 14일 이상 열람 시행 여부 다. 협의의 적정성 1) 수용재결신청일 기준 협의평가서의 가격.. 2022. 4. 13.
식품소분업 허가 신고 관련 검토 사항 및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위생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ㆍ판매하는 영업 이라  규정하고 있다.쉽게 말해서 도매로 또는 대규모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구입해와 조그마한 포장 단위로 나누어 판매하기 위하여 재포장 하는 영업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업종 중에서 이 식품 소분업은 신고 업종에 해당 되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이다. 식품소분업을 하기 위한 시설기준 역시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다.   1. 공통 기준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 2022. 4. 8.
토지보상 관련 토지수용 재결에서 수용신청 기각 한 경우 다시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토지봏상 과정에서 협의가 안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 사업 시행자가 다시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토지수용위원회는 이에 근거하여 다시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11100, 판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9.11. 선고 90구16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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