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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 결과 - 각하가 40%, 그리고 분쟁 조정에서의 편향성 지적 언론기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과 조정절차를 진행해 분쟁을 해소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목적으로 2012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중재원이 공정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기사 1 원문보기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못 믿겠다) 쿠키뉴스 : 기사1 요약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클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의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행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환자의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환자는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통한 구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료중재원의 심의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의료사고 피해자의 자료와.. 2022. 9. 2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통해 의료사고 조정 , 합의, 배상 받는법 의료분쟁 또는 의료사고 라는 말은 일반인들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려워 하는 분야 입니다. 의사나 병원을 상대로 분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이기 때문 입니다. 이러한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령 과 기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이라는 기관이 있으므로 이 기관의 중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언론보도를 보면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절차가 크게 효과가 있지 않다는 기사가 있으나, 이를 일반화 시켜서 중재요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될 수 없을 것 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주요 기능 1. 의료분쟁의 조정 사망 ·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의료사고* 의 경우 조정 신청 즉시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음 * 2.. 2022. 9. 23.
토지보상 수용재결 이후에 다시 시행자와 협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로 인한 수용재결이 무효가 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에서 토지수용 즉 수용재결 이후에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가 다시 협의하여 보상에 관하여 임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 협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이전의 수용재결의 무효를 다투는 실익은 없다라는 판례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수용재결 무효확인] 일부 발췌 및 요약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비록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무효확인 또는 취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써 회복할 수 있는 .. 2022. 9. 22.
행정심판 , 행정소송 과 이의신청의 차이점 -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구제 방법 행정기관의 처분은 음주운전등의 이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각종 취소처분, 영업정지, 면허정지등의 처분도 있고,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도 있고 매우 다양하며 이에 대한 불봅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그 구제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제방법의 담당 기관(제소기관)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각각의 개별적사안이고 모두 다른 구제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 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 하며, 행정심판은 해당 처분을 내린 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고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부인 법원에 제기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주무기관이 다르고, 각각의 근거법이 모두 다르므로 그 구제신청이나 불복신청에.. 2022. 9. 19.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급받는 방법과 내용증명 지역주택조합에 이미 가입한 경우 지지부진 진행되지 않는 사업으로 인하여 조합 탈퇴를 희망하는 조합원이 많이 있으나 사실 탈퇴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탈퇴할 수 있는 방안과 , 계약금, 분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몃가지 방법을 고민해 본다. 이러한 분쟁을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가겠으나 미리 계약서등 검토, 자료준비를 완료한 후 자신의 주장을 정확하게 내용증명 서면으로 작성 발송하면 사전에 조합과의 협의가 진행 될 수도 있다. 목차 1. 지역주택 조합 조합원 탈퇴 가, 청약 철회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납부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 => 이 경우는 가입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이므..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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