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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 신고방법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물리적 정서적 확대를 받는다고 의심될 경우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난감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센터 라고 하는 곳이 있다. 1.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아동 보육의 최적 환경을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제도 운용 ■ 신고 대상 - 어린이집의 급식, 간식 운영, 안전 관리 및 건강 및 위생관리를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 어린이집 신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는 경우 -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보육시간 허위 연장 등으로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경우 - 보육 중인 영유아를 학대하는 경우 - 기타 부당한 보육 서비스를 받은 경우 ​ ■ 온라인 신고서 작성방법 ① ‘임신육아종합포.. 2022. 5. 1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늘 2022.5.19.부터 시행 오늘 2022.5.19*부터 공직자의 직위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규제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 됨에 따라 해당 내용 중에서 검토할 사안을 선별하여 정리해 본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립·공립학교장과 교.. 2022. 5. 19.
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전액 반납 후 인증취소라는 불이익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로 구제 사례 법령에서 정한 인증 취소 사유가 있고 그에 해당 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받는 불이익이 그 취소를 토앟여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취소해서는 안된다. 라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정리해 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이하 지원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지청에 자진신고 한 후 이미 받은 지원금을 전액 반납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인 A 회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휴업 권고에 따라 휴업을 실시했다. A회사는 소속 장애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받았으나.. 2022. 5. 18.
등에 있는 문신 때문에 경찰 공무원 임용 신체검사 불합격을 행정심판으로 구제 경찰공무원 신체검사에서 왼쪽 등에 있는 ‘事必歸正(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불합격시킨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중 신체검사에서 ‘등 문신’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장 모 씨는 왼쪽 견갑골 부위에 세로로 새겨진 4.5cm×20cm 크기의 한자로 된 ‘사필귀정’ 문신 때문에 신체검사 시험에서 탈락했다. 장 씨는 “제거 시술로 문신이 옅어진 상태고 올해 6월 전까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데 미리 경찰공무원이 될 자격을 제한했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필귀정’이라는 문신 내용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데로 돌아감’이라.. 2022. 5. 17.
청주행정사 기부금 소득공제 가능한 지정기부금단체 공익법인 신청 공익을 위한 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정기부금단체 제도가 있다. 이 제도가 공익법인 신청 제도로 변경되고 해당 신청 기관도 달라져서 이를 정리해 본다. 1. 지정추천 절차 2. 신청 대상법인 요건 및 신청 서류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 별도 참조 3. 공익법인 지정기간 ○ (신 규 )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21.1.1.~'23.12.31.) ○ (재지정)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21.1.1.~'26.12.31.) 4. 기부자에 대한 .. 2022.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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