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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해 달라지는 환경 관련 변경 제도 - 환경부 , 기상청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환경부와 기상청 관련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환경부) ▣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19.8)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 이마트〮슈가버블(협약체결) 외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광역시 리필스테이션운영 매장을 선정(매장 숫자 등 고려)하여 시행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환경부) _세부내용 생략 ■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 2022. 1. 10.
시장, 시의원, 구의원등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 소환투표 필요 인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일반 시민이 그들을 소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올해 2022년 지방자치 선거가 있어 해당 규정을 확인해 고,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최소 인원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 지방자치법 제 20조1항에는 ①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 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2022. 1. 7.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변경제도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관견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범 시행 : _세부내용 생략 ■ 통합문화이용권이 저소득층 100%에게 지원됩니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 관광·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 2천여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 • 주요내용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0만원의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시행일 ’22년 2.. 2022. 1. 6.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여성, 식품안전, 질병관련 변경 제도 -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여성가족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여성직업교육, 식품안전 관련, 질병관련 된 변경 제도를 정리합니다.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_세부내용생략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범 실시 (해양수산부) : • 추진배경 여성어업인의 모성 보호 및 직업질환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위해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시행하도록 법령 개정*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18.12) • 지원대상 : 만 50~69세 여성어업인 1,500명(만 50~69세 여성어업인 29,625명의 5%) •지원내용 : 유병률 높은 어작업 기인 질환 검진 지원 / 국비 90%.. 2022. 1. 5.
2022년 새해 달라지는 노동, 근로 관련 변경 제도 - 고용노동부 2022년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시리즈로 고용노동부 관련 변경 제도 정리 ( 일반 시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임의로 선별하여 정리하며, 일부내용은 임의로 생략 합니다.) ■ 최저임금액 인상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용중이어도 감액적용 불가) ①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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